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천·용인출장소(소장 김낙신)는 농산물품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300㎡이상 음식점에서 구이용 쇠고기에만 원산지를 표시해 오던 것을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쇠고기를 포함한 축산물과 쌀, 김치 등에 까지 대폭 확대 ·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주요내용을 보면 대상업소가 일반음식점에서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와 학교·기업·기숙사·병원 등의 집단급식소까지 확대됐으며 영업장 면적도 300㎡이상 음식점에서 쇠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은 전체업소, 쌀과 김치는 100㎡업소로 확대됐다.
또한, 개정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는 품목 및 영업장 면적별로 그 시기 및 대상이 다르므로 게시판, 메뉴판에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하며 특히,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면 형사입건한다.
또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형사입건이나 과태료부과 이외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병행된다.
허위표시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 시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원산지표시는 홍보와 단속만으로 정착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민간감시신고활성화를 위하여 허위표시 위반 신고포상금제를 음식점에도 확대하고 원산지를 허위표시 하는 현장을 목격하거나 원산지표시가 의심스러우면 전국어디서나 1588-8112번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