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물 합동단속…금년말까지

  • 등록 2008.06.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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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의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용인시가 용인경찰서와 함께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지난 9일부터 금년 말까지 실시되는 이번 단속은 도심의 주요 도로변과 상가밀집 지역 등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을 중심으로 에어라이트, 입간판, 대형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시 건축과와 3개 구청 도시건축과, 용인경찰서와 관할 지구대, 파출소, 불법광고물 정비 민간위탁업체 등이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단속하게 되며 단속이 취약한 야간 시간대에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것을 고려해 주·야간을 병행해 단속을 실시한다.

시 광고물관리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21일 옥외 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거리에 뿌려지는 명함형 광고, 대리운전, 일수 등 각종 광고 전단에 대해서 광고지에 명기된 전화번호 소유주를 추적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호경 기자 yongin@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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