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근로감독 자율점검 확대 시행

  • 등록 2008.06.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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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방노동청(청장 정현옥)은 금년 지역 내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에 있어서 종전의 현장점검 방식을 축소하고 기업이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법정근로조건을 스스로 점검하여 법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자발적으로 개선하는 자율점검 방식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10개 사업체의 사업주 및 노무관리자를 대상으로 자율점검 방법 및 자율점검표 작성 요령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전 설명회가 지난 4일, 5일과 오는 10일 경인고용지원센터 6층에서 각각 개최된다.

정현옥 경인지방노동청장은 “선진국형의 원만한 노사관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업주 스스로의 법정근로조건 등 법 준수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이번 자율점검 확대의 주된 목적은 사업주의 자율적인 법 준수의식 및 시정의지를 촉구하면서 아울러 근로감독관의 일방적 현장점검 행정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크게 줄이고자 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김호경 기자 yongin@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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