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또는 각종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을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지난 3일 국무회의를 통해 시행령을 의결함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따라 건강보험공단 용인지사는 지난 달 제2회 등급판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신청 접수건 중 99건을 1등급으로, 62건을 2등급으로 판정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거동이 불편해 혼자 생활할 수 없는 65세 이상 노인 은 물론,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이 있는 성인의 경우 간병, 수발, 가사 지원 등의 서비스를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됐다.
운영 재원은 건강보험료와 함께 청구되는 장기요양보험료,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장기요양급여 수혜자 본인 부담금 등에서 충당하도록 했다.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다음 달부터 건보료 액수의 4.05%에 달하는 장기요양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내야 해 경제적 부담이 다소 늘게 되며, 다만 노인성 질환과 상관없는 중증 장애인과 난치병 환자들은 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보험료를 30% 할인받게 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을 앞두고 지난 4월15일부터 보험 수혜 신청 접수를 받아왔다. 문의 031) 329-4111/4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