뚱뚱하다고 아내 놀린 거래처 직원 살해

  • 등록 2008.06.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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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아내를 ‘뚱뚱하다’고 놀렸다는 이유로 거래처 직원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과 집을 불태운 혐의로 김 모(2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달 23일 새벽 경기도 용인시 A씨 집에 찾아가 A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불을 질러 시신과 집을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에서 “거래처 직원인 A씨와 술을 마시다 A씨가 아내의 사진을 보고 ‘뚱뚱하다’고 놀려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범행 당일 술집 CCTV를 통해 K씨의 신원을 확인한 뒤 서울의 친구 집에 은신한 K씨를 검거했다
김미숙 기자 kiss1204h@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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