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전년대비 10.9% 상승

  • 등록 2008.06.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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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9.0%, 기흥구 11.8% 수지구 13.0% 올라

용인시가 2008년 1월 1일 기준 22만 6496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달 31일 결정·공시했다.

지난해 대비 평균 10.9% 상승한 용인시의 개별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10.05%보다 약간 높고 경기도의 10.87%와 비슷한 수준이다.
용인시의 지역별 전년대비 지가를 살펴보면 처인구 9.0%, 기흥구 11.8%, 수지구 13.0%가 상승했으며 필지별로는 조사 필지의 87.1%인 20만 1067필지의 지가가 올랐고, 7.7%인 1만 7338필지가 지가변동이 없었다. 지가가 떨어진 곳은 8091필지 3.6%로 조사됐다.

용인시에서 가장 비싼 땅은 처인구 김량장동 133-63번지 우리은행 자리로 ㎡당 728만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최고의 지가로 꼽혔지만 전년지가와 동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용인시에서 가장 싼 땅은 백암면 석천리 산55-4번지 도로부지로 ㎡당 990원으로 조사됐다.
발표된 개별공시지가는 6월 1일부터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며 시청과 구청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시 홈페이지(www.yonginsi.net)에서 공시지가 열람란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발표된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시청과 구청,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이용해 1일부터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재조사와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 등을 거쳐 오는 7월 30일까지 확정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김호경 기자 yongin@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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