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의료행위 중국조선족이 경찰에 덜미

  • 등록 2000.06.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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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의료행위를 해온 중국조선족이 경찰에 덜미. 용인경찰서는 지난21일 장아무개씨(52·중국 길림성)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8월 방문비자로 입국해 체류기간을 경과한 불법체류자로 지난달 20일부터 한달간 모현면 소재 S샷시제조업체의 빈방에 주사제, 청진기 등 의료기구를 비치해 놓고 채아무개씨(36·여) 등 소문을 듣고 찾아온 손님에게 무면허로 침을 놔주어 9백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
용인신문 기자 webmaster@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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