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주택용 전력을 일반용전력으로 계약종별 변경

  • 등록 2006.07.24 09: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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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장사를 하는데 주택용 전력으로 되어 있어 누진제 적용을 받아 요금부담이 많습니다. 일반용전력으로 변경할 수 없나?

A) 일반용전력으로 변경가능 여부 계약전력이 3kW이하인 소용량 고객은 전기사용 용도와 관계없이 주택용 전력을 적용하고 있으나 순수 주거용이 아닌 경우 고객이 계약종별 변경을 희망하면 전기사용 용도에 따라 별도의 고객부담 없이 계약전력 5kW 까지는 해당 계약종별(일반용, 산업용, 교육용전력)로 증설하여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고객과 같이 주택용 요금을 적용 받고 있는 조그만 점포나 상가의 경우, 일반용전력 5kW까지는 고객부담 없이 계약종별을 변경 및 증설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주택용 전력과 일반용전력의 전기요금 분기점 일반적으로 월평균 전기사용량이 340kWh이하일 경우에는 주택용 전력 요금이 저렴하며, 그 이상이면 일반용전력(5kW) 요금이 저렴하므로 최근 1년간 납부한 전기요금 내역을 참조하여 계약종별을 변경하면 된다.

△ 유의사항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재변경(일반용→주택용)할 수 없다.

△ 신청방법
전화(031-330-2232) 또는 팩스, 인터넷(www.kep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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