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유급화에 따른 용인시의원 의정비(월정비)가 용인시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김인환 이하 위원회)의 표결 끝에 3180만원으로 결정됐다.
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심사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열고 연 3180만원과 3720만원 등 2개안에 대해 투표를 실시, 6대2로 연 3180만원을 최종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비를 합한 금액으로 현재 시의원들이 받고있는 연봉(회기수당+의정활동비)보다 1060만원 인상된 액수다. 이에 따라 이번 5·31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시의원은 매월 의정활동비(의정자료수집 연구비90만원, 보조활동비20만원)110만원과 월정수당 155만 원등 총 265만원의 급여를 받게 된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의정비의 산출근거는 현재 시의원이 받고 있는 연봉 2120만원의 50%를 인상 적용한 액수로 의정비 외에 국·내외 여행을 할 경우 받는 교통비와 숙박비, 식비 등은 별도다.
한편 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대해 용인시민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는 “무보수 명예직 의원에서 정식 월정비를 받게 된 만큼 시 의원들의 겸업·겸직등 영리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실천윤리 강령 등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