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리조트와 지산리조트 등 대형 레저시설 주변이면서도 비교적 조용한 시골마을이었던 양지면 양지리 일대가 급격히 러브호텔타운으로 전락하고 있다.
3∼4개의 대형 러브호텔이 담을 경계로 주택을 애워쌀 정도로 주택가에 인접, 일조권과 사생활침해는 물론 저질 퇴폐문화의 유입으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용인시와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양지4거리에서 양지파인리조트 사이 1km 구간에 10여개의 러브호텔이 무더기로 들어서고 있다.
주민 성아무개씨(70)는 "30년 이상 해 온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전원마을인 이곳으로 이사했지만 불과 몇 달 사이에 집이 대형 러브호텔에 둘러싸여 버렸다"며 "진입로마저 이들 여관과 같아 무안할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고 말했다.
주민 김아무개씨는 "평일 대낮에도 남녀가 동승한 승용차가 수시로 이곳 여관을 들락거린다"며 "현재 건축 중이거나 허가를 받은 여관까지 영업을 시작할 경우 동네가 어떻게 변할지 암담할 뿐"이라며 한숨을 토했다.
또 다른 한 주민은 "지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축산관련 규제는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오히려 강화시키면서 주택 주변까지 러브호텔 신축이 가능토록 제를 완화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이곳의 러브호텔타운화는 지난해 2월 건축법 개정 이후 시작됐다. 건축법 개정으로 이전 건축법 8조4항에 명시돼 있던‘신축 건축물이 주변환경에 맞지않을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제조항이 삭제되면서 러브호텔 신축을 막을 법적 근거가 사라졌기때문. 이에따라 지난 95년 김아무개씨 등 업주 2명이 여관신축 불허가는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시는 패소했고 개정법이 시행된 지난해 5월 이후 이곳의 입지에 눈독을 들인 또 다른 업주들마저 가세, 채 1년도 되기전에 이 지역에서만 10곳의 러브호텔 건축허가 나갔다.
시의 한 관계자는 "시골마을에 여관이 밀집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우려해 건축을 제한하려 했지만 현행법 상 이를 막을 별다른 방안이 없는 상태"라고 해명했다.
용인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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