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해외 출국자는 급여정지되어 보험료산정에서 제외된다고 하는데 알려 주세요.
A : 해외 유학생,국외근무자(종교목적 포함)는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급여정지 대상이나, 관광·친지방문 등의 사유로 국외에 출국하는 경우 1개월 이상 국외 체류자에 한하여 급여정지하며(2005.2.28일 이전 출입국자는 6개월 이상 국외 체류 시 급여정지 대상임) 출국 전일 경우 여권,출국목적 입증서류(입학허가서,재학증명서,취업·재직증명서 등) 사본,비행기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출국 후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과 입증서류를 가까운 지사에 제출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급여정지일은 출국일 다음 날이 되며 정지된 날의 다음달로부터 보험료가 면제되고 병·의원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출국 후 1개월이 경과되지 않고 귀국 시에는 정지시점으로 소급해제 되어 보험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출국 등으로 급여정지된 자가 국내에 1개월이상 체류하거나 일시 귀국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국일로부터 출국일까지 급여정지 해제되며 보험료가 부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