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구청장 이용만)는 오는 2월부터 지역내 건축 및 개발행위허가 현장에 허가표지판을 설치하도록하는 ‘건축허가 현장실명제’를 운영한다.
각종 개발사업으로 공사현장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공사지역 주변지역 주민들이 소음, 먼지 등의 불편을 호소하고 있지만 불편사항을 신고 하고자 해도 연락처를 알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상황이다.
이에 처인구에서는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고자 개발행위를 허가 받은 현장에 허가개요, 공사기간, 건축 관계자, 행정기관, 불편 신고처가 기재된 건축허가 표지판을 설치해 누구나 규모 및 용도 등 현황을 쉽게 파악하게 할수 있는 ‘건축허가 현장실명제’를 운영키로 했다.
현행 건축법에는 건축현장에 허가표지판을 설치토록 하는 의무 규정은 없지만 주민 편의를 위해 표지판 설치를 허가조건이나 안내사항으로 부가해 표지판 설치를 유도하기로 했으며 착공 신고와 함께 허가현장 표지판을 설치한 증빙 사진을 제출하도록 하고, 분기별로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 제도가 시행되 건축 관계자들이 공사현장 책임관리에도 신경쓰고 허가현장 공개로 시민의 알권리와 민원 문제를 사전?예방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