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지목 변경 신청 사유없이 거부 당했을 때

  • 등록 2005.10.04 10: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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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갑은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용인시 소재 토지의 지목을 밭(田)에서 대지(垈地)로 변경해 달라고 용인시장에게 신청했으나 뚜렷한 사유없이 거부당했습니다. 이럴 때 갑은 어떤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A.먼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행정심판 청구는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를 한 지적공부 소관청의 상급 관할청에 하는 것으로 행정심판 청구를 하려고 하는 자는 반려행위가 있은 후 일정한 기일내에 상급 관할청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보통 지목변경신청을 거부하는 통지서에는 심판청구를 해야 하는 기간과 어느 상급 관할청에 청구를 해야 하는지를 안내해 주고 있으므로 이를 잘 확인하여 기간을 도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 행정심판은 반려행위를 한 소관청의 상급 관할청인 같은 행정기관에서 심리를 하여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 결정에 대해 신뢰할 수 없게 만든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둘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과는 별개로 제기할 수도 있고, 함께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판릿?그 동안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시하여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를 소송으로 다툴 수 없었으나 최근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하여 “지목은 토지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토지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돼 있으므로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반려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관할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반려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뿐만 아니라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보다 객관적인 법원에서 소송으로 다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결국 갑은 용인시장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에 대해 행정기관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반려행위의 부당함을 다투고 그 반려행위를 취소시켜 자신의 토지를 밭(田)에서 대지(垈地)로 지목을 변경하여야 할 것입니다. (문의 031)275-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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