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에 착수했다.
정부가 부동산 세금의 기준을 ‘얼마나 오래 가지고 있었는가’에서 ‘실제로 살고 있었는가’로 바꾸는 방향의 대대적인 세제 개편에 착수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동시에 손질해 실거주자는 보호하고, 투자 목적이나 비거주 주택의 세 부담은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낳았던 기존 세제의 틀을 다시 짜겠다는 의미여서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이달 중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이번 주 전문가 토론회와 이달 말 대국민 토론회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한다. 개편 대상은 보유세와 거래세의 양대 축인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다.
가장 큰 변화는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깎아주던 제도의 축소다. 현재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하고, 고령자에게는 추가 공제를 제공한다. 두 혜택을 모두 적용받으면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정부는 이 가운데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장기보유 공제를 손질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수십 년 동안 집을 보유했더라도 거주하지 않은 투자용 주택이라면 지금처럼 세제 혜택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다시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양도소득세 역시 같은 방향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지금은 오래 보유한 기간 자체가 세금 감면의 중요한 기준이지만 앞으로는 실제 거주기간의 비중을 훨씬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사실상 ‘장기거주 공제’ 체계로 바꾸는 방안까지 거론된다. 오래 갖고 있기만 한 집보다 실제 생활한 주택에 혜택을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도 함께 손질될 전망이다. 현재는 공시가격과 주택 수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고 있어 같은 자산 규모라도 여러 채를 가진 사람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구조다.
반면 고가의 한 채를 보유한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낮아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부는 초고가 주택의 기준도 다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몇 년간 집값 상승으로 과거 고가주택 기준이 서울의 일반적인 아파트 가격 수준까지 내려왔다는 판단에서다. 종부세 부담은 강화하되 과세 기준과 적용 시기는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개편이 단순한 세율 조정보다 과세 원칙 자체를 바꾸는 작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과거에는 집을 오래 보유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장려했다면 앞으로는 실거주 여부와 투기성 여부를 중심으로 세 부담을 차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축이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정부도 시장 충격은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장기보유 공제 축소가 곧바로 모든 주택에 적용되기보다 초고가 주택이나 비거주 주택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이 우선 검토되고 있다.
비조정지역 다주택자가 받고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축소 또는 폐지 여부가 함께 논의되고 있어 최종 개편안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세제 개편은 부동산 시장의 투자 방식을 바꿀 가능성도 적지 않다. 지금까지는 오래 보유하는 것이 절세 전략이었다면 앞으로는 실제 거주 여부가 세금 부담을 좌우하는 핵심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내놓을 최종안에 따라 보유 전략과 매도 시점을 다시 계산해야 하는 집주인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