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오르고 집 늘고…용인 재산세도 5% 뛰었다

  • 등록 2026.07.11 11: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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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56만 건 재산세 고지…7월 31일까지 납부
재산세 1330억 부과…지난해보다 63억 늘었다

 

용인신문 | 7월은 자동차세와 함께 재산세 고지서가 시민들의 우편함을 찾는 시기다. 올해 용인시에서는 56만 건이 넘는 재산세가 부과됐다. 부과액도 처음으로 1300억 원을 넘어섰다.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이 꾸준히 늘고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세 부담도 지난해보다 커졌다.

 

용인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모두 56만931건, 1330억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63억 원(약 5%) 늘어난 규모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건축물, 주택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집을 팔거나 산 시기와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의 소유자가 납세 의무를 갖는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가장 많이 확인하는 날짜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올해 부과액이 증가한 배경으로는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공급 확대, 주택 공시가격 상승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반도체 산업과 각종 개발사업으로 도시 규모가 커지면서 과세 대상 부동산도 꾸준히 늘고 있다는 의미다.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에 따라 납부 시기가 달라진다. 본세 기준 연간 재산세가 1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한 번에 모두 납부하고, 10만 원을 초과하면 납세 부담을 덜기 위해 7월과 9월 두 차례로 나눠 절반씩 부과된다. 이번 7월 고지서는 건축물과 주택 1기분이 대상이다.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기간 내 납부가 중요하다.

 

납부 방법도 다양하다. 고지서를 지참하지 않아도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조회 후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지로와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앱,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ARS 신용카드 납부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세금을 낼 수 있다. 전자송달을 신청한 납세자는 이메일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고지서를 확인하고 즉시 납부할 수도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발생해 불필요한 부담이 생길 수 있다"며 "7월 31일까지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경 기자 iyongi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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