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칼럼/수신료부과기준

  • 등록 2005.03.31 17: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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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상담코너 - 4 >

TV가 잘 나오지 않아 위성방송을 시청하는데도 TV시청료를 내야 합니까? TV 수신료의 부과기준과 면제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려 주세요.

▣ TV 수신료 부과기준
○ 부과대상 : TV 수신료는 칼라 TV 수상기를 소지한 개인, 단체 또는 법인
○ 부과금액 : TV 수상기 대수당 2,500원
- 가정용은 1가구에 2대이상 보유시에도 1대분만 부과
- 사무실, 영업소 등의 TV 수상기는 소지(보유) 대수에 의거 수신료를 징수 (보유대수 × 2,500원)

▣ TV 수신료 면제대상
○ 난시청 지역 고객 (KBS에서 판정 통보)
○ 국가유공자 (애국지사, 상이등급구분 1∼6급)
○ 생활보호대상자 (거택, 시설·자활보호 대상자)
○ 가족 중 시각 또는 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구
○ 주거 전용의 주택용전력으로 사용량이 월 50kWh 미만인 고객은 자동으로 부과 면제 (해당월에 한함. 별장은 면제대상에서 제외)

▣ TV 보유대수 변경신청 안내
○ 고객분께서 TV를 미소지 하셨거나 보유대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TV보유대수변경 신청을 하여야만 TV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수신료 청구 2주전에 KBS(전화1588-1801)나 한전(☏031-330-2232)에 신고하시면 KBS에서 TV유무를 확인합니다.
○ 국가유공자, 시․청각 장애인 및 생활보호대상자는 TV면제 신청방법 은 증명서나 복지카드를 복사하시어 그 여백에 전기요금청구서상 고객번호와 전화번호를 기재하시어 한전 용인지점에 우편이나 FAX(☏031-330-2123)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한전 사이버지점 `$$`민원신청>TV보유대수변경신청`$$`에서 인터넷 신청
도 가능합니다
용인신문 기자 webmaster@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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