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서 흡연 집중단속… 적발시 과태료

  • 등록 2025.11.17 10:17:39
크게보기

용인신문 | 용인지역 내 금연 구역 내 흡연에 대한 단속이 강화 된다.

 

용인시는 지난 12일 금연 문화 정착과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금연구역 합동 점검 및 단속’을 다음달 6일까지 주·야간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민건강증진법과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신설·확대된 금연구역과 민원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음식점, 실내 체육시설, 복합건축물 등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공동주택 금연구역, 도시공원·역사·절대보호구역 등이다.

 

특히 법 개정으로 금연 구역이 확대된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교 경계 30m 이내, 대안교육기관, 조례로 지정된 택시 승차대 100곳도 집중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단속 결과 경미한 위반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며, 고의적이거나 반복 위반 시설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시 10만 원, 조례 위반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 홍보 활동을 통해 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 모두가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시 관계자들이 금연구역 점검·단속을 하고 있다.(용인시 제공)

이강우 기자 hso0910@hanmail.net
Copyright @2009 용인신문사 Corp.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용인신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지삼로 590번길(CMC빌딩 307호)
사업자등록번호 : 135-81-21348 | 등록일자 : 1992년 12월 3일
발행인/편집인 : 김종경 | 대표전화 : 031-336-3133 | 팩스 : 031-336-3132
등록번호:경기,아51360 | 등록연월일:2016년 2월 12일 | 제호:용인신문
청소년보호책임자:박기현 | ISSN : 2636-0152
Copyright ⓒ 2009 용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ongin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