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국비 지원으로 진행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지원사업 과정에서 보조금을 부정수급 한 정황이 발견됐다. 경기도 산하기관 발주를 받은 A업체가 설계에 반영된 물품이 아닌 중국산 저가 제품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난 것.
용인시 조사 결과 A업체는 시공한 용인지역 내 모든 사업장에 부실 제품을 납품, 약 3배의 부당이익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을 주관한 경기도 산하기관은 준공을 위한 현장 확인까지 진행했음에도, 이 같은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무엇보다 해당 제품은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돼 ‘의도성 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시는 해당 업체에 대해 형사 고발을 추진하는 한편, 경기도 감사과 등에 도 산하기관 등에 대한 감사를 의뢰한 상태다.
용인시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국비와 도비 시 예산 등 총 60억 3000만 원을 투입,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사업장에 대한 대기 배출 방지시설 지원사업을 진행했다.
대기오염 물질 배출 관리를 강화해 매년 심각한 악화되고 있는 대기오염 문제를 관리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시는 이를 위해 경기도 산하 공기업인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 해당 사업을 위탁, 용인지역 내 45개 사업장에 총 79개 방지시설을 설치했다.
하지만 지난 2월 해당 시설을 지원받은 한 사업장 대표가 용인시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내용인 즉 이 사업장 내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확인 결과 정부 지원사업으로 진행된 대기배출 방지시설이 설계상 계획된 것과 다르게 시공돼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
이에 따라 시 측은 현장 확인을 진행했고, 그 결과 A업체가 시공한 인버터 및 활성탄 철망 등이 설계 내역과 다른 사실이 적발됐다.
화재가 발생한 사업장 대표 B씨는 “인버터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해 확인해 보니 당초 정부 지원사업으로 시공키로 한 제품과 달랐다”며 “사업장 내 다른 인버터 및 활성탄 철망도 화재가 발생한 시설과 같은 것으로 시공돼 있어 시 측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국가 지원사업에 오히려 불량품을 납품해 오히려 환경 오염을 확대하게 된 사례”라고 지적했다.
시에 따르면 A업체가 인버터 및 활성탄 철망 등을 시공한 용인지역 내 사업장은 모두 6곳으로, 이중 사업장을 이전해 확인이 어려운 1곳 외에 5개 사업장 모두 설계와 다른 시공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당초 설계상 명시된 제품의 가격은 개당 270여만 원의 물품이지만, 실제 시공된 인버터 등은 개당 92만여 원 수준으로 3배 가량 차이가 났다”며 “현재 경기도에 사업 대행기관인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 대한 감사 청구와 함께 A업체에 대한 형사 고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 산하 공기업인 ㈜경기대진테크노파크는 용인시의 민원 접수 사실을 알고 난 후 A업체 측에 민원인 신상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돼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용인시가 B씨로부터 관련 민원을 접수한 뒤 위탁 사업자인 ㈜대진 측에 이를 통보하자 A업체에 B씨의 전화번호 등을 알려준 것.
B씨는 “민원을 제기한 날 저녁 A업체 대표로부터 직접 항의성 전화가 걸려왔다”며 “공공기관에서 민원인 신상을 직접 알려준 것으로 확인돼 황당했다”고 토로했다.
사진설명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진행된 정부지원 사업 과정에서 특정업체가 시공한 용인지역 내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이 모두 설계와 다른 불량제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미세먼지 농도를 알리는 전광판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