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민 사고·재난 대비 ‘안전보험’ 갱신

  • 등록 2025.02.10 09: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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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5개 보험사와 계약 체결
보장 기간 이달부터 내년 1월
전국 어디서 발생한 사고도
최대 2000만원 보험금 지급

용인신문 | 용인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시민 안전 보험’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운영된다.

 

시는 지난 3일 갑작스러운 재난이나 상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시민 안전 보험’을 2월부터 운용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메리츠화재 등 5개 보험사와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보장 기간은 올해 2월부터 내년 1월까지다.

 

시민 안전 보험은 시에 주소지를 둔 시민(등록외국인·국내 거소 신고 재외동포 포함)이면 누구나 별도 가입 절차나 비용 부담 없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전국 어디서 발생한 사고라도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면 최대 20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회재난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대중교통 이용 △성폭력 범죄 △교통상해를 제외한 상해 △상해사고 진단위로금 △스쿨존 교통사고 △실버존 교통사고 등 14종이다.

 

사고 사례에 따라 보장 항목 내에서 여러 항목에 대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며, 재난지원금이나 개인이 가입한 보험 보장과 관계없이 지급된다.

 

보험금을 신청하려면 피해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시민 안전 보험 통합콜센터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상담은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오전 11시 30분~오후 1시 제외) 가능하다. 보장 항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 홈페이지의 분야별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재난·안전사고를 당한 시민 404명이 총 1억 5605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사고나 각종 재난으로 피해를 본 시민들이 일상으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시민 안전 보험을 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강우 기자 hso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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