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징역 15년’ 구형… 이화영 “석방 회유”

2024.04.14 15:02:11

수원지법서 열린 결심공판 ‘공방전’

검, 뇌물·정자법 위반 혐의 징역 12년·벌금 10억·추징금 3억
외국환 거래법 위반·증거인멸교사 혐의 징역 3년 선고 요청
이 전 부지사 최후진술 “검찰, 이재명 대표와 공모했다 말하면
나가게 해주겠다고 말해… 이 대표 구속하기 위한 수단” 반박

 

용인신문 |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8일 수원지법 형사1부(신진우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결심 공판에서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2년과 벌금 10억, 추징금 3억 3427만 5000원을, 외국환 거래법 위반 및 증거인멸교사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를 받는 방용철 쌍방울 전 부회장에게는 뇌물 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징역 1년을, 외국환거래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2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남북분단 현실에서 남북경협 사업권을 연결고리로 고위직 공무원과 쌍방울이 유착돼 저지른 대표적 후진적 정경유착 범죄”라고 했다.

 

이어 “이화영은 오랜기간 쌍방울과 스폰서 유착관계를 형성했고, (쌍방울에게)수억 원의 뇌물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다”며 “대북사업 추진 중 북한에 돈을 지급하지 못해 곤경에 처하자 쌍방울에 대북사업 관심을 유도하고, 경기도 지원 보증을 약속해 100억 원 넘는 거액을 지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화영이 북측에 건넨 100억 원이 넘는 자금이 어떻게 사용했을지 심히 우려스럽다”며 “소위 대북 전문가로 행사하면서 안보를 위협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했다.

 

이어 증거인멸 교사와 관련 “이화영은 언론 보도 등으로 범행이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쌍방울측 관계자를 교사해 증거를 은폐 하려고 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부지사의 구형은 2022년 10월 14일 뇌물 및 정치자금법으로 기소된 지 약 1년 6개월 만이다.

 

이 전 부지사는 최후진술에서 “검찰은 (대북송금과 관련해)이재명 대표가 모든 사실 알았고, 공모해서 쌍방울이 했다고 하면 (감옥에서)나가게 해주겠다고 말했다”며 “그래서 제가 ‘이 대표를 구속하기 위한 수단과 도구에 불과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한 일 중 잘못된 건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뒤집어씌우고 억압하는 상황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호소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사용 제공,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 4000여만 원의 정치자금과 2억 5900여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쌍방울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사건 공범(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했다.

 

쌍방울의 대북송금 사건은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쌍방울 측이 북 인사에게 대납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쌍방울 측에 자신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관련 자료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함께 받고 있다.

 

이 사건의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7일 오후 2시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이강우 기자 hso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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