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귀속 누락 시유지 2234㎡ 17년 만에 되찾았다

2024.04.05 19:40:49

시유재산 발굴팀, 1273억 원 상당

용인신문 | 용인시가 시로 귀속돼야 했지만 누락됐던 2234㎡ 규모의 토지 소유권을 17년 만에 되 찾았다.

 

시는 지난 4일 한국지역난방공사 동백가압장 부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밝혔다. 소유권 이전을 받아낸 토지 가액은 78억 원 규모다.

 

시에 따르면 기흥구 중동 일원의 공공공지인 이 부지는 지난 2007년 말 ‘용인동백지구 준공에 따른 공원녹지 인계인수 및 비용지원 협약’에 따라 시에 무상귀속 됐어야 한다.

 

시는 지난해 7월 이 부지가 무상귀속 과정에서 누락됐음을 확인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며 이행을 독촉해 지난달 12일 소유권 이전을 마쳤다.

 

시는 이번 소유권 이전으로 78억 원 상당의 재산을 확보했다. 또 가압장 시설에 대해 연간 6000만 원 상당의 사용료를 징수해 세외수입을 확충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부채납 재산의 소유권 이전, 미등기 공유재산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중심으로 소유권 확보 현황을 면밀히 살펴 시유재산의 권리를 확실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용인시는 2020년 1월 전국 최초로 시유재산발굴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시유재산발굴팀은 2022년 구갈레스피아 개발 사업 당시 기획재정부가 사업부지 일부를 용인시로 무상 양여하기로 한 내용을 담은 20여 년 전 문서를 찾아내 토지 매입비 32억 원을 환급받았다.

 

또 한 기업이 도로개설 완료 후 시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했으나 26년간 이전하지 않았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는 등 지금까지 약 1273억 원 상당의 시유재산 36만 9634㎡를 찾아냈다.

 

용인시가 17년 만에 소유권을 갖게 된 한국지역난방공사 동백가압장 부지 모습

이강우 기자 hso0910@hanmail.net
Copyright @2009 용인신문사 Corp.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용인신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지삼로 590번길(CMC빌딩 307호) |사업자등록번호 : 135-81-21348 등록일자 : 1992년 12월 3일 | 발행인/편집인 : 김종경 | 대표전화 : 031-336-3133 | 팩스 : 031-336-3132 등록번호:경기,아51360 | 등록연월일:2016년 2월 12일 | 제호:용인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박기현 | ISSN : 2636-0152 Copyright ⓒ 2009 용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ongin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