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무담보·저리 대출 ‘보증’

2024.02.19 09:56:29

용인시, 최대 5000만 원 … 연 3% 이내 이자 지원

용인신문 | 용인시가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무담보·저금리 대출 보증을 지원한다.

 

시는 지난 14일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소상공인 창업 및 운영자금을 최대 5000만 원까지 5년간 무담보로 빌릴 수 있도록 돕고 연 3% 범위에서 1년간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례보증을 받기 위해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하는 보증수수료도 1년간 지원해 준다.

 

대출은 지역 내 7개 협약 은행(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새마을금고)에서 받을 수 있다. 대출 금리는 각 은행 별 시중금리(개인별 상이)를 적용한다.

 

지원 대상은 용인지역에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2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휴폐업을 신고했거나 지방세 체납 업체, 보증 제한 업종(골프장, 주류 도매, 담배 중개 등)은 제한한다.

 

시는 혁신·스마트 업종 운영 소상공인에게도 무담보·무수수료·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대부분 일반 소상공인과 동일하고 보증수수료는 시가 5년간 지원한다.

 

대상은 지역 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중 혁신·스마트 기술 도입 또는 온라인을 활용해 영업하는 사업자로 AR·VR, 3D, AI·IOT,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로봇 업체가 해당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용인지점을 방문하거나 경기신용보증재단 사이버보증센터(1577-5900)로 상담 신청하면 된다. 서류 심사와 현장 검증 등을 거쳐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한다.

 

특례 보증 규모는 210억원 상당이며 자금 소진 시까지 신청받는다.

 

이강우 기자 hso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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