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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시에 따르면 용인시 쓰레기매립장도 3일 음식물이 포함된 쓰레기를 반입시키려던 차량들을 적발, 재분류 작업을 거쳐 반입토록 한데 이어 4일부터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음식물 쓰레기 적발시 반송조치하기로 했다. 또한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을 섞어 배출한 8가구를 적발, 경고조치 없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 7일부터 음식물 쓰레기 미분리 배출 중점 단속반을 구성, 오는 20일까지 특별 단속에 나섰으며 소식지와 지역언론, 전단지, 현수막 등을 이용해 분리 배출에 대해 홍보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의 강력한 대책에도 불구, 지자체마다 ‘음식물’에 대한 규정이 다른데다 공동주택에 비해 상가와 단독주택의 경우 배출 분리체계와 처리시설이 미흡해 해당 주민들의 분리작업 역시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이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일부 재래시장과 먹자골목, 연립.단독주택 등에 수거되지 않은 혼합 쓰레기 배출물이 쌓이기도 했다.
연립주택에 거주하는 박아무개(33 삼가동)씨는 “집 창문너머로 음식물 쓰레기통이 있어 미관상 좋지 않고 악취로 불쾌하다”며 “일반 아파트의 시설만큼 혐오감이 들지 않도록 시설 과 배출체계를 정비하는 것도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 우선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자취생활을 하는 권아무개(25 풍덕천동)씨는 “과태료가 만만치 않아 음식물 쓰레기 분리에 신경을 쓰고 있지만 내가 알고 있는 음식물에 대한 규정이 시에서 규정하는 것과 다른 것이 많아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환경부에서 지자체마다 음식물 분류기준을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당분간 시에서 내놓은 분류기준을 참고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용인지역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는 하루 150톤으로 자원화 퇴비시설로 131톤이 쓰이며, 나머지는 소각장의 발열량을 낮추기 위해 소각용으로 쓰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