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은 수마 상처 동천동, 특별재난지역 ‘지정’

  • 등록 2022.09.05 09: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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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정·금융·의료 등 지원 피해복구 동력… 수재민, 지방세 감면 등 혜택

[용인신문] 지난달 초 내린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수지구 동천동 지역이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지난달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등 7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

 

윤 대통령은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빠른 시일 안에 수해를 복구하고 일상을 회복하도록 추석 전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고 차별 없이 집행할 것을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특별재난지역 선정되면 행정·재정·금융·의료 등 총 30종의 간접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과 함께 건강보험 감면, 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동천동 일대 수해민들은 국세나 지방세 납세유예 등 일반피해지역 재난지원은 물론 건강보험료와 전기·통신·도시가스 등의 공공요금을 감면받는다. 예비군의 경우, 동원훈련이 면제된다.

 

이와 함께 용인시는 동천동 일대 수해 복구비용의 50~80%를 정부에서 보조받을 수 있게 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를 입은 동천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수해 복구에 큰 동력을 얻게 됐다”며 “최선을 다해 피해 지역을 복구하고 앞으로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천동는 지난달 8일부터 15일까지 534mm의 폭우가 쏟아져 교량과 산책로가 무너지고 토사가 흘러내리는 등 38억 원(시 추산)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 시 전역에서 집계된 피해 규모는 시 추산으로 71억 원이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달 22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동천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직접 요청한 바 있다.

 

수지구 동천동 산책로 유실 구간 긴급 복구 공사 모습.

이강우 기자 hso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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