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은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오보로 인한 피해나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자 다음과 같이 고충처리인 제도 및 보도 청구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구 대상 및 기준
- 정정보도 : 용인신문의 보도가 사실과 다른 경우(허위 보도 등) 사실대로 바로잡아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반론보도 : 보도 내용에 대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반박하는 주장을 실어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도의 진위와 상관없이 청구 가능)
- 추후보도 : 형사 사건에 관해 보도된 자가 이후 무죄 판결 등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을 보도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방법 및 절차
- 접수 : 아래의 청구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내용을 작성한 후 우편, 팩스, 이메일로 접수합니다.
- 검토 : 접수된 내용은 고충처리인 및 편집국에서 사실관계 확인 및 수용 여부를 검토합니다.
- 결과 통보 : 접수 후 7일 이내에 수용 여부와 보도 예정일을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접수 및 문의처 (고충처리인)
- 고충처리인 : 김종경 발행인 / 편집인
- 전화 : 010-8685-2055 / 대표번호 031-336-3133(용인신문)
- 팩스 : 031-336-3132
- 이메일 : yonginnews@daum.net
-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지삼로 590 CMC빌딩 30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