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 명칭
이 위원회는 ‘용인신문 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윤리위원회는 용인신문사 전 직원으로 하여금 언론인의 윤리를 준수하게 함으로써 지역의 참언론으로서 언론의 바른길을 지키고 언론개혁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윤리위원회의 구성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 ① 윤리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4조 윤리위원의 임기
- ① 윤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교체는 윤리위원의 과반수 내외를 원칙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 ② 결원으로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5조 윤리위원 등의 임무
- ① 위원장은 윤리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하며 회의 시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의 유고 시 위원장이 지명하는 윤리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윤리위원회의 회무를 관장하며 회의록을 작성, 보관한다.
제6조 의결
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윤리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윤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7조 보고
간사는 윤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대표이사와 노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정 및 개정
1. 이 규정은 2019년 1월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