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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문위원회

용인신문 편집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 명칭

이 위원회는 ‘용인신문 편집자문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편집위원회는 용인신문의 질적 향상과 본지 보도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의견이 합리적으로 조정 및 결정되는 것은 물론 편집국장의 전횡을 방지하는 등 편집국 내부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정립하기 위한 것으로, 편집위원회 운영규칙은 편집위원 전원이 참여해 제정한다.

제3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편집위원회 회의 진행의 원활함을 위해 위원장 1인을 선출하고, 회의 기록을 위한 서기 1인을 위원장이 호선한다.

제4조 회의 진행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 전원이 참석해야 성원이 된 것으로 본다.
  2. 회의에서 위원장은 이견 당사자들에게 각자의 의견이 위원들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발언 기회를 동등하게 준다.
  3. 위원장은 회의에서 토론을 통한 합리적인 합의가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의결

편집위원회 회의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편집위원 3분의 2 이상 의결을 거쳐 사안을 결정한다.

  1. 위원장은 편집위원들의 의견을 정리하고, 이를 편집위원들에게 확인한다.
  2. 개표는 이견 당사자를 제외한 편집위원 1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원장과 서기가 진행한다.

제6조 회의록

서기는 편집위원회의 회의내용과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한 후 편집위원의 서명 및 날인을 받아 보관한다.

제7조 규칙의 개정

편집위원회 운영규칙의 개정은 편집위원회에서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며, 편집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 함으로써 효력을 갖는다.

◎ 제정 및 개정

이 규정은 2019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2기 편집자문위원회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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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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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

  • 김기태 용인시처인노인복지관장
  • 김향숙 건축사(코아건축 대표)
  • 김희영 용인시의회 부의장
  • 남종우 서울예스병원 행정원장
  • 박인철 용인시의회 의원
  • 오수환 변호사
  • 윤상형 용인시사회복지협의회장
  • 이채원 단국대학교 외래교수
  • 정관선 용인문화시민광장 후원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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