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초생활수급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 A. 예, 직장에 다니는 분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의무가입 대상이고(가입 미 희망 신청 시에는 가입하지 않을 수 있음) 그 외분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지정되어 국가의 지원을 받는 분들은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다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로 확인될 경우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지 않으며 또한 국민연금 지역가입 중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면 국민연금 가입자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이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신 분들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임의가입이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임의가입자는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해야 하며 소득이 없는 경우 최저기준소득(26만원)의 9%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최저 기준소득은 매년 7월에 변동될 수 있음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로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에 해당해야 하는데 추가 소득
Q 학생(군인)인데요,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A 학생 또는 군인으로 소득이 없으면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 대한민국 국민이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 하지만 학생 또는 군인으로 소득이 없는 분은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해당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는데 국민연금 취득신고서를 받으셨을 때는 공단 지사에 전화나 우편으로 신고하시면 납부예외 또는 적용제외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학증명서, 학생증 등 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해당 기간 동안 납부예외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학생 또는 군인이라도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Q&A Q. 남편이 공무원연금을 내고 있는데 아내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A. 배우자가 공무원연금을 내고 있더라도 본인이 국민연금에 가입,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시면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일반 사업장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 소득보장제도지만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노후에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그 성격은 같지만 적용대상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군인에게는 군인연금이, 사립학교 교사들에게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이, 별정우체국 직원들에게는 별정우체국 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공무원연금 가입자고 본인이 전업주부라면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아니지만 전업주부로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본인 희망에 따라 가입할 수 있으며 이를 임의가입이라고 합니다. 임의가입으로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시고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했을 경우 배우자의 공무원연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평생 국민연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사고로
Q. 국민연금과 개인연금보험을 나중에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A. 네,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국가가 시행하는 사회보험으로 국가에서 책임지고 운영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이면서도 우수한 노후 준비수단입니다. 또한 물가상승률만큼 매년 연금액이 오르고 평생 받을 수 있어 개인연금 등 민영보험에 비해 수익률도 높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노후준비는 국민연금을 기본으로 하고 여유가 되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으로 보충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것은 개인 혼자서는 노후라는 위험을 완전히 통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요즘같이 경제상황이 어려운 때는 노후를 위한 여유자금을 따로 마련하는 것이 힘들 수도 있고 만약 마련했다 하더라도 내 집 마련이나 자녀 교육비로 쓰일 수가 있어 개인적으로는 노후준비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국가에서 연금제도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제도를 개인 뿐 아니라 국민 모두의 복지차원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재 공단에서는 노후설계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포함해 노후 준비에
Q. 반납금 제도는 무엇이며, 반납을 하면 유리한가요 ? A. 반납금 제도는 예전에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공단에 반납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복원해 연금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1999년 이전에는 가입자 자격 상실 후 1년 경과하면 반환일시금 청구가 가능했음.) 예전에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공단에 반납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복원해 연금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1999년 이전에는 가입자 자격 상실 후 1년 경과하면 반환일시금 청구가 가능했음.)국민연금은 연금액 산정 시 소득대체율이 반영됩니다. 소득대체율이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40년으로 전제했을 때 본인의 평균소득월액 대비 수령하게 되는 연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2014년 현재 소득대체율은 47%로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매년 0.5%씩 낮아져 2028년 이후에는 40%가 될 것입니다. 소득대체율은 1988년~1998년 70%, 1999년~2007년 60%, 2008년~2027년 50%(매년 0.5%씩 감소), 2028년 이후 40%로 소득대체율이 높은 예전 가입기간을 복원시키면 그만큼 연금수령액을 많이 늘릴 수 있습니다. 납부한 보험료 대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미만 국민이면 가입대상이 되고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해당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으시는 연령은 53~56년생은 만 61세, 57~60년생은 만 62세, 61~64년생은 만 63세, 65~68년생은 만 64세, 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연금액은 본인의 가입기간 및 가입 중 평균소득액,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을 기초로 계산되며 수령액 산식은 국민연금 홈페이지(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예상연금액을 확인(공인인증서 필요)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13년 12월 현재 20년 이상 가입자들의 평균수령액은 월 84만 원 정도입니다. 이 밖에 소득이 없을 경우 현재 만 56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받으실 수도 있고(출생연도에 따라 조기연금수급 가능 연령 상이함) 가입 중에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를 입었을 경우 장애연금을, 사망하는 경우 생계를 함께한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 외 2008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둘 이상 낳았거나 군복무를 마친 분들의 경우에는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낼 경우 국민연금은?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내서 사업 활동을 할 경우는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으로써 가입하는 것이 당연하며 사업주가 근로자와 본인의 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연금 보험료는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기준소득월액의 9%이고 이 금액에서 사업주가 절반을 부담하며 근로자의 급여에서 절반을 공제하게 됩니다. 단, 월 보수 135만원 미만 근로자가 있는 10명 미만 사업장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는 국가가 50%를 지원해 드립니다. 근로자 고용 없이 개인 사업을 할 경우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데 사업자 관련 자료가 입수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보냅니다. 이때 기준소득월액(월평균소득액) 및 연락처 등을 작성해서 우편이나 방문, 전화 등으로 관할지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를 거부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직권으로 소득이 결정될 수 있으니 본인의 실제 소득을 성실하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문의 031-288-1330)
국민연금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지원 금액이 올해부터 상향됐다.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기준소득이 85만원 미만일 때는 연금보험료의 50%를 지원하며 85만원 이상일 때는 월 3만8250원 정액을 지원한다.(연 45만9000원) 농지원부에 농가주인 경우는 농지원부 원본을 제출하며 농지원부가 없는 경우는 농어업인 확인서 원본을 제출하면 되며 1차로 이통장이, 2차는 읍면동장이 확인한다. 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급한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로도 가능하며 협업배우자인 경우도 국고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 물가상승률만큼 매년 연금액도 늘어나며 매달 월급처럼 평생 받는다.(문의 031-288-1330) (로고)국민연금공단 용인지사
지사장 김완수 2014년 갑오년 청마의 해가 밝은지가 엊그제 같은데 며칠 있으면 우리 고유의 최대 명절인 설이 다가온다. 어릴 적 연로하신 집안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건강하게 오래 사시라고 세배를 드렸었는데 벌써 건강을 걱정하고 노후를 준비해야 되는 나이가 되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노후준비 상담을 받는 4050대 대부분은 요즈음 평균수명 100세 시대라는 말에 공감한다. 1956년도 우리나라 평균수명은 42세였으며 1970년대 초만 해도 70세가 채 못 되었다. 하지만 의료기술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우리나라 현재 평균수명은 80세를 넘어섰다. 수명의 증가만을 본다면 인류의 최대 염원을 이룬 축복이라 할 수 있다. 반면 노인인구 증가와 출산율 감소는 필연적으로 생산인구의 감소를 가져왔다. 결국 노인 1명을 부양하기 위한 생산가능 인구 1인당 조세 부담률은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인구구조는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설 수도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한 준비를 제때 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노인이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때문에 국가적
▲ 국민연금공단 용인지사 국민연금공단 용인지사(지사장 김응환)는 2일부터 수지구 풍덕천동에 국민연금상담센터를 개소하여 업무를 시작한다. 이는 수지구 지역의 국민연금 가입자가 각종 신고신청 및 급여청구, 노후설계상담시 용인지사(용인시 기흥구 동백지구 소재)까지 방문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수지구 지역의 국민연금 가입자와 연금수급자들이 한층 접근이 편리한 지역에서 양질의 국민연금 서비스를 제공받게 됐다. 개소하는 국민연금 수지상담센터는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707-2 성보빌딩 4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상담 및 문의전화는 031)276-6456~6458번으로 하면 된다.
국민연금공단 용인지사(지사장 김응환)는 2013년 8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활동지원 급여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신체가사사회활동지원과 목욕,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활동지원등급별 기본 급여는 기존 37만4000원~91만9000원에서 41만원~101만원으로 인상되고 1인취약가구는 월 80시간 68만4000원으로 추가급여를 지급하며 자립생활 지원 및 사회참여 확대의 제도취지를 반영, 직장생활을 하는 수급자의 추가급여는 월 20시간 17만1000원에서 월 40시간 34만 2000원으로 확대됐다. 활동보조서비스의 심야공휴일 시간당 금액도 1만260원에서 1만2830원으로 인상함으로써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이 용이해짐은 물론 활동보조인의 처우도 개선될 예정이다. 만6~64세의 12급 장애인은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 또는 용인지사(031-288-1377)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용인지사
부부 모두 국민연금 가입 시 둘 다 혜택이 가능한지요? 예,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가 아니라 개개인에 대한 연금제도이므로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였다면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에 따라 둘 다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받고 있는 중에 한 사람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에게 사망자의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지만 이때는 본인의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사망으로 발생한 유족연금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노령연금 선택 시는 노령연금액에 유족연금액의 20%를 추가로 지급받으며 유족연금 선택 시는 유족연금만 지급받게 됩니다. 이는 국민연금이 사회보험으로써 가입자 본인 또는 유족의 소득감소에 따른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연금의 종류는 달라도 소득보장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목적의 급여를 2개 이상 전액을 지급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의 기본원리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