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미만 사업장 가입 안내 캠페인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본부장 김신철)는 7월 한 달 동안 임시·일용직 근로자 등의 연금 수급권 확보를 위해 10인 미만 사업장 가입 안내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임시·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에 대한 올바른 공감대 형성과 사용자의 신고기피·거부·허위신고 등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경기·인천권역 19개 지사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일용근로자는 1개월 간 근로일수 8일 이상 또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근로 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대상이며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경우 월 20일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으면 사업장 가입자 대상이다. 공단은 2014년 11월부터 사용자의 가입신고 기피, 근로자수 및 근로시간 축소신고, 보험료 지원 미신청 등으로 근로자가 사업장 가입에서 누락되거나 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신고할 수 있는 ‘국민연금 가입지원·신고센터(www.nps.or.kr)’를 운영하고 있다. 본인 인증 없이 익명으로 바로 신고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 또는 관할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공단은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소득 근로자의
국민연금공단 용인지사(지사장 정대성)는 지난 24일 청렴한 공단을 만들고 업무 처리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방안 등 논의를 위한 2017년 상반기 청렴실천반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청렴 실천사항 발굴 및 추진, 청렴 이행실태 점검 및 피드백, 청렴 실천사항 전파, 고객 불편사항 해소 등을 위한 과제의 발굴 및 이행, 그밖에 직원 고충 해소를 위한 소통 활성화 방안 등 다양한 주제의 의견이 교환됐다. 지사의 청렴실천반은 투명한 기관운영과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지난 2013년부터 매년 활발히 활동 하고 있으며 그 결과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16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총 266개 공공기관 중에서 1등급을 달성했다. 정대성 지사장은 “청렴실천반 위원들의 활발하고 적극적인 참여로 공단 발전 및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에 큰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청렴실천반 회의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고객 중심의 지사 운영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 용인지사(지사장 정대성) 직원 일동은 우리 민족의 대명절인 설을 맞아 지난달 24일 처인구 양지면 주북리 소재 사회복지법인 한울장애인공동체를 방문했다. 이날 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금해 구입한 물품을 정성스레 전달하고 시설 내 청소를 하는 등 따뜻한 사랑의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용인지사 신축사옥 준공식 기념품으로 제공한 쌀을 재 기부 받고 직원들이 동참해 구입한 쌀 1000kg을 용인시무한돌봄센터에 기증하는 ‘사랑의 쌀’ 나눔 행사도 실시했다. 정대성 지사장은 “공단은 나눔과 배려의 봉사활동 참여를 통해 공직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더불어 함께하는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기여할 수 있는 시간을 공유함으로써 모두가 행복한 지역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 용인지사(지사장 정대성)는 설 명절을 맞아 기초연금 제도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필요한 어르신들이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오는 2월 10일까지 새해 제도변경사항에 대한 홍보를 추진한다. 주요 제도변경사항은 ‘17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16년 단독가구 기준 월 100만원에서 19만원 인상된 월 119만원(부부가구 160→190.4만원)으로 상향조정됐으며 이는 종전 월 100만원 초과 119만원 이하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되며 재산·소득 수준에 따라 최소 월 2만원에서 최대 20만4010원(‘17. 4월부터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상향 조정 예정)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올 한해 공단에서는 선정기준액 상향에 따라 종전 탈락자 중 수급가능성이 높은 어르신에게 집중 안내하고 ‘수급희망자 이력관리’(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수급희망자 어르신을 대상으로 이후 5년간 매년 이력조사를 통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청을 안내해드리는 제도) 신청을 활성화해 기초연금 수급율 향상을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기초연금 수급 및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상담·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국민연금공단 용인지사가 보다 나은 연금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이 이전합니다. -아래- 일자 : 2016년 12월 5일(월)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6번길 9-21 (명지대입구, 용인시 역삼동 주민센터 옆)
국민연금공단 용인지사(지사장 정대성)는 집중홍보를 통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기초연금 신청을 받는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재산을 감안해 바꾼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00만원, 부부가구 160만원) 이하인 어르신들에게 매월 최대 20만 4010원(부부가구 32만 6400원)을 지급한다. (단 공무원·군인 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는 제외) 신청은 신분증과 통장사본 지참 후 국민연금공단 지사·상담센터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문의 국번 없이 1355, 129). 방문 신청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찾아뵈는 서비스’로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공단 직원이 방문, 신청을 돕는다. 공단 관계자는 “올해부터 시행하는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제도를 잘 이행하면 탈락하더라도 차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될 때 다시 안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Q. 납부예외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소득이 없어 납부예외 신청을 하려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국민연금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란 실직,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게 됐을 때 공단에 신청해서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액 산정 시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받으셨다면 납부예외란에 사유 및 기간을 기재한 후 해당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을 하다가 휴·폐업 한 경우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서와 휴·폐업증명원을 제출(공단 휴·폐업사실 확인 시 제출 생략)하면 납부예외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가 고지되지 않습니다.(납부예외 신청서는 국민연금 홈페이지 ‘서식 찾기’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나 납부예외(재개) 신청서를 받은 분들 중에 소득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필수인데 개인전자민원의 ‘소득 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에 들어가서 대
국민연금공단 용인지사(지사장 정대성)는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16년 클린업(Clean UP) 아카데미 사이버 교육’을 실시한다. 오는 11월 7일(12주간)까지 총 6회차 일정으로 실시하는 교육은 ‘청탁금지’(직무윤리 포함), ‘갑을문화’, ‘동반성장’ 등이 주요 주제며, 특히 청탁금지법 시행( 9.28)을 앞두고 사례학습을 통해 이해도를 높이고 전 직원에게 청렴·윤리의식을 고취시켜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한 새로운 청렴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 이와는 별도로 국민연금공단은 반부패·청렴 실천을 위해 임·직원행동강령준수 교육 및 청렴서약서를 작성하고 공단 홈페이지 내 ‘국민연금 헬프라인’, ‘부조리 신고센터’ 등을 통해 익명 또는 실명으로 부정·부패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Q. 납부예외 중 소득이 있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소득(납부재개)신고를 통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사업장가입자는 회사 4대 보험 업무 담당자가 신고, 개인사업자는 공단에 전화로 신고 가능) 납부예외 중 언제라도 소득(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하면 다시 납부를 시작해야 합니다. 납부예외는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것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납부재개)신고를 통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때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취업하면 해당 사업장의 국민연금 업무담당자가 사업장가입자 취득신고를 하겠지만 개인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공단에 전화나 우편 등으로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이 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향후 연금을 받으실 때 가입기간 부족으로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고 특히 장애 또는 유족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국번 없이 1355), 팩스 등으로 꼭 소득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Q. 납부예외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는 나중에 꼭 납부해야 하나요? A. 납부예외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금액은 나중에 소급하여 납부하지 않아도 돼나 나중에 받게 될 연금수령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납부하는 게 유리합니다. 납부예외 제도는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하여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시행하는 제도로, 향후 소득이 생기더라도 납부예외 기간 중 납부하지 않은 연금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가입기간을 늘려서 일시금이 아닌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현재 노령연금은 61세 이상으로 최소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액을 많이 받고자 하여 신청하시는 경우에 한하여 추후 납부를 하는 게 유리합니다. 납부예외 기간에 대해 추후납부(추납보험료)를 원하신다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나 상담전화(국번 없이 13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 용인지사(지사장 정대성)는 지난 10일 사단법인 반딧불이(교장 박인선)와 국민연금공단의 부패방지, 청렴도 제고 및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청렴 및 반부패 활동 전반에 관한 분야별 업무협조, 대국민 캠페인 및 홍보 등 청렴문화 운영에 대한 지원, 지역사회 나눔 문화확산을 위한 자원봉사실천 프로그램 참여, 그 밖에 청렴 및 사회공헌활동을 위해 교류협력이 필요한 사항 등이다. 정대성 지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 직원이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부패를 예방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반부패·청렴의식 및 문화를 확산시키고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국민들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민연금공단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Q.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 시 비과세 소득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20만 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등 일부 수당, 식대, 연구보조금 등이 있습니다. 사업장 근로자의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 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금액을 기준으로 9%에 해당하는 금액이 매월 연금보험료로 고지됩니다. 이 중 50%는 사용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본인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납부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의거 국민연금법상 소득에서 제외되는 대표적인 비과세 소득은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표적인 비과세 소득 ******************************** ◌ 법령ㆍ조례 등에 의하여 무보수 위원(학술원ㆍ예술원회원 포함)이 받는 수당 ◌ 승무 중인 선원에게 지급하는 식사대 ◌ 일직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지급액 ◌ 종업원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