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1일, 인상된 기초연금 첫 지급 국민연금공단 용인지사(지사장 김완수)가 기초연금 수급자 확대를 위해 취약계층 등에 대한 1:1 맞춤형 신청안내 등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지난 2014년 7월 기준 424만명이던 기초연금 수급자가 2018년 5월 기준 500만명을 넘어서 18% 증가했다. 이는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공단이 65세 도달 어르신과 신청 후 탈락자 등에 대한 신청 안내와 선정기준액 상향 등 제도개선 노력으로 올해 5월까지 24만명이 신규로 혜택을 받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은 몰라서 못 받는 어르신이 없도록 65세 도달 어르신 20만여명 전체를 대상으로 특히 저연금자, 무연금자들에게 1:1 맞춤형 안내를 실시하는 한편, 단전·단수가구, 신용위험자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어르신을 찾아 수급혜택을 받도록 적극 안내하고 있다. 또 65세 이상 어르신 748만명 중 81.4%인 609만명(2018년 5월 기준)이 기초연금 또는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적 연금이 노후소득보장의 한 축임을 입증하고 있으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아 다층소득보장 혜택을 받는 어르신도 186만명 규모다. 한편, 9월부
기고김완수 국민연금공단 용인지사장 성지탈환을 둘러싸고 기독교세력과 이슬람세력이 맞붙었던 중세 유럽의 십자군 전쟁은 총 8차례 벌어졌는데 그중 제4차 십자군전쟁이 특이했다. 십자군이 이슬람 국가가 아니고 같은 기독교국인 비잔티움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해 점령했던 것이다. 이유야 어떻던 후세 역사가들은 성지회복이라는 본래의 목적 대신 경제적 이익을 위해 싸운 최악의 전쟁으로 평가하고 있다. 본말이 전도된 대표적인 사례로 지금도 회자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 제도개선을 둘러싼 논의가 한창이다. 최근 발표된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 기금이 지난 3차 추계보다 3년 앞당겨진 2057년경 소진된다고 했다. 소진되면 연금을 못 받거나 줄어들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일부 국민들은 국민연금 폐지까지 요구하고 있다. 또 기금 소진을 막고 재정안정 확보를 위해 더 내고 덜 받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재정계산 결과에 우려와 불만을 나타내건, 대안을 제시하건 제도개선은 국민연금 재정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민연금 제도개선의 올바른 방향일까? 자칫 제4차 십자군 전쟁과 같이 본말이 바뀌어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걱정스럽다.
건설일용근로자 가입기준, 월 20일 이상 근로에서 월 8일 이상 근로로 개선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건설일용근로자의 가입기준을 월 8일 이상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올해 8월 1일부터 건설일용근로자가 한 달에 8일 이상 근로할 경우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될 예정이다. 그동안 일반일용근로자가 월 8일 이상 근로할 경우 사업장 가입대상이 되는 것과 달리 건설일용근로자는 월 20일 이상 근로해야 사업장 가입대상이 되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자료(16년4분기∼17년3분기) 기준 건설일용근로자는 총177만명이고 이들 중 한 달에 20일 미만 근로하는 사람 141만명(79.7%)이 사각지대에 속한다. 건설일용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 21.6%, 건강보험 22.5%, 고용보험 71.7%, 산재보험 99.4%(’17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방안 추진’(17년7월12일)과 일자리위원회의 ‘건설 산업 일자리 개선대책’(17년12월12
기초연금 제도는 국가발전에 이바지한 어르신들의 노후소득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지난 2014년 7월 도입됐다. 지난해 12월 현재 약487만명 어르신이 기초연금 수급자며 그 수는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기초연금 수급률은 66% 수준으로 법정 수급률 70%에 못 미치지만 수급실익이 없는 기초생활 수급자, 소재를 찾기 힘든 거주불명등록자 등을 감안하면 실질 수급률은 더 높은 측면이 있다. 하지만, 상당수 어르신들이 수급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기초연금 수급기준 등에 대해 개별안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공단은 지난해 맞춤형 신청안내를 했고 그 결과 제도 도입 후 최대 인원인 53만명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수급자가 됐다. 특히 유선·출장을 통한 1:1 개별안내를 대폭 강화했다. 65세 도래 어르신 52만 명에게 신청을 안내하고 16만6000명에게 1:1 개별 안내한 결과 65세 신규 수급자 26만명이 혜택을 받았다. 또 기존에 탈락했으나 소득·재산 등 변동으로 수급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어르신과 취약계층 어르신을 발굴해 집중 안내함으로써 11만5000명이 신규수급자가 됐다. 이외 신청안내 홍보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한편, 공단은 수급 사각지
국민연금공단 용인지사(지사장 김완수)는 지난해 기초연금 수급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맞춤형 신청안내 및 서비스를 확대해 제도 시행 이후 최대인 53만 명의 어르신이 처음으로 기초연금을 받게 돼 2017년 말 현재 487만명의 어르신이 수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단이 65세 도래 어르신과 기존 탈락자, 취약계층 등 88만 명에게 적극적인 신청 안내와 선정기준액 상향 등 제도개선 노력의 결과로 전년보다 신규수급자가 15만명(40%) 증가했다. 공단은 몰라서 못 받는 어르신이 없도록 맞춤형 개별 안내를 강화하였고, 수급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들에게 집중 안내를 실시했다. 65세 도래 어르신 52만명에게 전수 신청안내를 하고 1:1 개별안내 대상을 확대해 26만명이 기초연금 신규수급자가 됐다. 또 기존 탈락자와 취약계층 어르신을 타깃화해 19만명에게 집중 신청 안내한 결과 11만 5000명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게 됐다. 한편, 이달부터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1.9%)을 반영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인상된다. 단독가구는 3910원 오른 20만9960원, 부부가구는 6240원 인상된 33만5920원을 각각 4월 급여(4월 25일 지급)부터 지급받게 된다. 더불어
국민연금공단 용인지사(지사장 김완수)는 지난달 16일 신정부의 반부패 정책에 따라 직원들의 청렴인식 제고 및 업무 처리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방안 등 논의를 위한 2018년 상반기 청렴실천반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결과 공유 및 공단 취약점을 분석하고 청렴 실천사항 발굴 및 추진과 청렴 이행실태 점검 및 피드백, 청렴 실천사항 전파, 고객 불편사항 해소 등을 위한 과제 발굴·이행, 직원 고충 해소를 위한 소통 활성화 방안 등 다양한 주제로 의견을 교환했다. 청렴실천반은 투명한 기관운영 및 고객만족 제고를 위해 지난 2013년부터 매년 활동해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도 측정 결과 총579개 기관 중 2등급을 달성했다. 올해의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기준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청렴실천반 위원들의 활발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 김완수 지사장은 “앞으로도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투명한 업무처리 절차 및 서비스를 개선하고 고객 중심의 지사 운영에 더욱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및 지원대상자는? 1.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 2018년 최저임금 인상(시급7530원)에 따라 소득주도 성장의 선순환 효과가 본격화되기 전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 받을 수 있는 사업장 규모기준은? ☞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 대상은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입니다. 다만,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비, 청소원을 고용한 사업주는 예외적으로 30인 이상 고용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 30인 미만을 고용한 사업체 가운데 과세소득이 5억원 이상 고소득 사업주, 임금 체불 사업주, 국가·공공 부문 등에서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는 사업주,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보수를 지급하는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근로자의 보수기준은? ☞ 기본급과 초과근로수당, 각종 상여금 등 근로자가 실제로 지급받는 보수를 모두 포함해 월 보수가 190만원 미만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1항의 비과세 초과근로수당 등은 보수에서 제외하며 최저임금(시간
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연금 신청하세요 국민연금공단 용인지사(지사장 김완수)는 오는 28일까지 2018년 주요 기초연금 제도개선 사항 및 공단의 기초연금 사업에 대한 홍보를 실시한다. 특히, 가족애가 충만하고 어르신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설 명절 기간을 활용해 기초연금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홍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홍보기간동안 용인지사는 현수막 게첩 및 용인중앙시장 등에서 기초연금 신청독려 및 홍보 리플렛 배포 등을 추진한다. 올해는 어르신들에 대한 기초연금 수급이 더욱 확대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선정기준액 상향)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17년 119만원에서 ’18년 131만원(부부가구 190.4 → 209.6만원)으로 상향됐다. 선정기준액 상향으로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119만원 초과 131만원 이하, 부부가구 190.4만원 초과 209.6만원 이하면 올해 기초연금을 신규로 수급하여 월 최대 206,050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선정기준액이란 65세 이상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으로 기초연금은 노인가구
기 고 문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 최저임금을 지난해보다 16.4% 인상한 7530원으로 결정했다. 최저임금법이 제정된 이래 최고의 인상률이다.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다 보니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과 소규모자영업자의 인건비 인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자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우선, 새롭게 도입된 일자리 안정자금지원이 있다.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한다. 정규직뿐만 아니라 일용직이나 시간제 근로자도 해당된다. 둘째, 기존 저소득근로자를 고용 중인 10인 미만 사업장의 국민연금·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지원사업도 확대했다. 작년까지 월 14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 지원하던 기준을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190만원으로 인상하고 지원수준도 신규가입자에게 최대 90%까지 지원하도록 개선했다. 셋째, 그간 지원범위에서 제외되었던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로 신규 가입한 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보험료의 50%를 감면해준다. 그 외 중소기업의 사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18년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에 맞춰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18. 1. 1. ∼ 3. 31.(3개월) 동안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월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13만원 지원하는 제도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고용보험 가입을 요건으로 하는데, 고용보험을 포함한 4대보험 가입이 누락된 중소규모 기업은 이번 신고기간에 가입을 함으로써 안정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사업주가 해당기간에 미가입자를 자진 신고할 경우 고용보험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상시근로자 30인(건설현장은 공사대금 30억원) 미만 사업장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및 근로내용확인 미신고 및 정정 과태료(1인당 3만원) 면제. 다만 자진신고가 아닌 적발된 허위신고·미신고건과 실업급여 등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을 위한 신고 및 정정 건은 현행대로 과태료 부과)해 주고, 두루누리 지원대상 사업장(월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10인 미만 사업장에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90%까지 지원
거주불명등록 어르신도 기초연금 신청하세요! 국민연금공단 용인지사(지사장 정대성)는 거주불명등록으로 기초연금을 못 받는 어르신들에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는 11월 10일까지 실태조사 및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한다. 실태조사는 2014년부터 지자체와 합동으로 매년 일정기간동안 추진해왔으며 올해는 수급자로 발굴할 가능성이 있는 어르신 위주로 대상을 압축해 보다 집중적인 조사를 추진 할 예정이다. 최근 거주불명으로 연락 가능성이 높은 연금 미수급 어르신 본인에게 유선 및 방문 조사 등 방법으로 연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현수막 게첩, 노숙인 쉼터, 무료급식소방문홍보 등 현장홍보를 중심으로 지사의 사회공헌 활동 등과 연계할 예정이다. 아울러 채무관계 등으로 개인정보 노출을 우려한다면 어르신 본인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신분 노출을 최소화하도록 신분미노출 신청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기초연금 수급 상담 및 신청은 주소지 관계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상담센터,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면 된다.(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도 가능) 거주불명등록 상태에서도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하며 채무관계로 급여 압류를
국민연금공단 용인지사(지사장 정대성)는 지난달 1일부터 지사 게시판에 ‘국민연금공단 직원은 고객님의 감사한 마음만 받겠습니다’란 제목으로 청렴포스터를 제작해 게시했다. 게시된 포스터는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을 위해 공단 직원은 어떠한 선물도 받지 않으며 또한 부정청탁을 목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한 고객도 처벌을 받는다’란 내용으로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의 부정청탁의 금지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를 강조했다. 정대성 지사장은 “매일 아침 출근하는 직원들이 포스터를 읽음으로써 스스로 청렴의지를 다지고 지사를 방문하는 고객에게도 공단의 부패예방을 위한 활동을 전파해 국민들로 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국민연금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