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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마트 '인도 점령'… 행인 '안전 위협'

도로점용 허가받았다 '배짱'
인도서 회차·주정차 아찔
주민 민원에 손놓은 기흥구

   
▲ 기흥구 상하동에 위치한 H마트 앞 인도까지 침범해 사고위험을 높이는 차량들
지역 내 중소형 마트들이 증가하는 가운데 제대로 된 주차장과 진열공간 부족으로 인해 인도까지 점유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어 사고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인도를 점유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는 매장들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보행자가 다니는 인도까지 매장 차량이 드나들며 위험에 노출됐다.

하지만 도로점용 허가를 담당하는 각 구청은 법적으로 도로점용에 대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허가를 내줬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마트의 불법 점유와 보행자 안전에는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23일 오전 11시 40분 기흥구 상하동에 위치한 H마트 앞에서 김아무개(여)씨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H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던 중 마트 배송차량이 도로가 아닌 인도에서 후진을 하다 걸어가던 김씨를 뒤에서 친 것.

결국 이 사고로 인해 김씨는 왼쪽 어깨뼈가 골절되고 다리 정강이에 타박상을 입어 수술까지 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에 대해 마트 측은 사고과실은 인정하고 있지만 사고 당사자인 김씨와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H마트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유는 해당 마트가 인도를 점유하며 상품과 카트를 진열하는가 하면 주차공간을 만들어 인도를 침범, 지나가는 행인들은 사고위험에 노출됐다는 것.

더욱이 해당 마트의 배송차량은 주차장이 아닌 인도 위에서 차량을 운행하고 회차를 하는 행동까지 벌이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수년 전부터 불매운동과 민원을 제기했지만 개선되지 않았으며, 사고 후에도 마트 측은 과실에 대해 인정하지만 정당하게 도로점용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인도침범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H마트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중‧소규모의 마트 앞에서는 무단주차와 인도점용 등의 문제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상황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진입로 사용에 대해 구청 측은 법적 문제가 없을 경우 허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다수의 상점들은 인도 위에서 차를 회차하거나 주정차를 하는 과정에서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기흥구 관계자는 “사고가 났던 H마트의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았고, 주차장의 경우 매장소유의 사유지”라며 “인도를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교통사고 위험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사고를 당한 김씨는 “H마트 앞에는 마을버스 정류장도 있고 통행량도 많은데 도무지 도로점용허가가 날 수 있는 상황인지 모르겠다”며 “이전에도 마트차량들이 드나들고 인도까지 점유하는 상황이 발생해 교통사고 위험에 따른 민원도 제기하고 불매운동도 벌였지만 구청에서도 반응이 없고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