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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학교 옆 개발사업 … 용인시 진퇴양난

업체 vs 시·주민 간 손배소 '우려'

   
▲ 지곡초등학교 앞 콘크리트혼화제 연구소 건립에 반대시위를 하는 주민들
용인지역 내 학교인근 지역에 추진 중인 각종 개발사업들이 통학로 등 안전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다. 학부모들은 학생안전을 강조하며 무조건적 반대를 주장하고 있지만, 해당 개발사업이 모두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학교인근 개발사업 반대’를 외치는 주민들은 개발업체 측과 통학로 안전확보 등을 위한 협의조차 거부하고 있어 주민과 업체 간 법적 분쟁도 예견되고 있다.

결국, 주민들의 집단민원과 법적 테두리 안에서 관련 공직자들의 고충만 늘어가는 상황이다.
   
▲ 지곡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콘크리트혼화제 연구소 사업에 반대, 등교거부사태까지 발생했다.
지난 23일 수지구 상현동에 위치한 상현초등학교. 전교생 979명인 상현초는 이날 745명이 등교를 하지 않았다. 다음날인 24일 등교 학생도 210명에 불과했다.

학부모들의 ‘자녀등교거부'는 상현초 건너편에 조성 예정인 479세대 규모의 아파트 공사 때문이다.

학부모들은 공사차량 등이 좁은 학교 통학로를 지나가기 때문에 학생들의 안전이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앞서 학부모들은 지난해 9월 해당 아파트 사업승인과 관련, '용인시의 사업계획변경 승인'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이를 기각했다. 시의 사업승인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것. 그러나 학부모와 주민들의 반대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시 측은 건설사 측에 법령에도 없는 ‘주민협의’ 조항을 명시해 업체와 주민 간 협의를 유도했지만, 겉도는 모습이다.

시의 중재로 업체 측이 진입로 확장과 통학버스 운영, 안전펜스 등의 방안을 제시했지만 학부모와 학교 측은 이를 거부했다.

주민들은 대신 지난 2012년 당초 주택사업 승인조건이던 중2-111호 도로 개설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 상현초 학부모위원장을 비롯한 주민들은 당시‘중2-111호 도로개설이 아파트 건설을 위한 특혜’라며 반발했고, 지역 시의원 등이 가세하며 도로개설 계획이 백지됐다.

결국 주민들의 반대로 변경된 사업계획을 또다시 원안으로 번복하라는 요구인 셈이다.

아파트 사업을 추진 중인 E건설은 법적 요건과 관계없는 시 측이 지연행정에 대해 금전적 손실 등에 대한 법적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적요건을 갖춘 개발행위 승인과 통학로 안전에 따른 갈등은 상현초 뿐만이 아니다.

콘크리트혼화제 연구소 건립을 두고 지역주민과 업체가 장기간 대치 중인 기흥구 지곡초등학교도 상현초와 닮은꼴이다.

이곳 역시 학생 통학로를 따라 계획된 공사현장 진입로에 따른 학생안전 문제로 갈등을 거듭하고 있다.
지곡초 문제 역시 행정심판에서 패소했지만, 주민들의 반대는 지속되고 있다.

연구소 건립을 추진 중인 S업체 역시 주민 및 시를 상대로 한 법적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행위 지연 장기화에 따른 금전적 손실을 시와 주민들에게 묻겠다는 것.

실제 지난 2012년 성남시는 골프연습장 설치와 관련 행정심판에서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 2000여명의 민원에 사업계획을 불허했다. 결국 성남시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15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했다.

용인지역에서도 지난 2004년, 당시 수지레스피아 건설을 진행하던 삼성클린워터 측이 수년 간 이를 반대 한 죽전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가구 당 수 억 여원에 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상현초와 지곡초 학부모들의 우려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사업승인을 취소할 수는 없다”며 “상현초의 경우 주민 반대로 무산된 당초 계획으로 재변경 해 달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중재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