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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용인시, 택지개발지구 5곳 규제완화

용인시가 택지개발지구 5곳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규제완화를 시행해 쾌적한 거주환경을 제공한다.

대상지역은 수지구 풍덕천동 수지1·2택지지구, 기흥구 구갈동 구갈1·2지구, 기흥구 상갈동 상갈택지지구 등 5곳 약310만㎡ 규모다.

시는 대상지역별로 주변 환경과 관계법령 등 각종 여건 변화에 발맞춰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도시개발 분야 규제개선을 추진했다.

재정비 안건은 △구역 변경 △용도지역 변경 △기반시설 변경 △건축물 용도 변경 △건축물 규모 변경 등 5분야이며, 모두 100여건의 재정비 안건을 처리했다.

세부 변경사항들은 전용주거지역 용도 변경, 단독주택용지 근린생활시설 비율 완화, 생활체육시설 용지 허용용도 완화, 용적율·건폐율·높이 변경 등이다.

시는 이번 재정비를 위해 주민의견 수렴과 주민공람·공고,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준공 10년 이상 경과 택지지구의 주변 여건변화와 관련정책을 반영했으며, 기존 지구단위계획과 현행 법률이 부합되도록 조정했다. 지구단위계획 관리도서도 재정비했다.

시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도시 관리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제시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도시를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