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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황제노역 대주건설 허재호 회장, 용인시에 수백억대 지방세 체납

입주계약자들 보상 못받아

   
▲ 허재호 회장의 황제노역으로 재차 문제가 불거진 공세동 대주피오레 아파트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이 호화생활과 황제노역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용인시 공세지구 개발에서 수백억대의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재조명 되고 있다.

더욱이 지난 2010년 분양계약자들이 반환금 소송을 통해 대주그룹에 500억원에 가까운 보상을 받아야 하지만 이마저도 받지 못하고 있어 비난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용인시에 따르면 대주그룹은 지난 2006년 기흥구 공세동에 2000여 세대의 아파트를 분양, 2010년에 완공했다.

하지만 당초 계획과는 달리 대주건설의 재정난과 분양율이 저조해 공기가 지연, 입주기간이 늦어지자 200여세대의 입주계약자들은 500억원 수준의 반환금 청구 소송을 벌여 승소했다.

하지만 분양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본 계약자들은 시행사인 지에스건설이 채권은행에 모든 토지와 아파트 등의 처분권을 신탁하는 바람에 소송에서 이기고도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관할 지자체인 시 역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지방세 205억원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으며, 분양계약자들의 소송과정에서 밝혀진 현금보유량과 지에스건설이 발표한 누적적자 폭이 큰 탓에 횡령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09년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지급보증을 해준 한국산업은행은 3000억원의 부실채권이 발생, 유암코에 30% 수준의 가격으로 채권을 넘겼다.

이어 지난해 2월에는 유암코에서 (유)공세피오레로 채권은 또다시 넘겨져 많은 손실을 입었다.

시 관계자는 “대주건설과 지에스건설이 회사재산을 모두 신탁회사로 돌려놔 회사가 청산되기 전까지 세금을 징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청산해도 결국 받을 돈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