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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구청 팀장이 스토커? 여직원들 '보복 냉가슴'

공직사회 성추행사건 악순환…직위해제

   
용인시청 소속 공무원이 자신의 부하직원을 ‘스토킹’을 해오며 정신적 피해를 주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

더욱이 용인시의 경우 그동안 성폭행과 추행사건 등으로 인한 파문이 심심치 않게 발생한 바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시에 따르면 용인시청 소속 여성 공무원 A씨는 지난달 경기도 감사관실에 상관의 '스토킹’을 호소하는 투서를 접수했다.

투서내용은 분명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처인구청 소속 L팀장이 업무와 상관없이 입에 담기 어려운 문자메세지를 수시로 보내는가 하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화를 걸어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감사부서 조사결과는 더욱 충격적이다. L팀장의 여직원 성추행 행각이 A씨 뿐만이 아니었던 것. 감사팀 조사결과 투서를 접수한 A씨를 비롯한 3~4명의 여직원들이 L팀장으로부터 스토킹에 의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부서는 부랴부랴 L팀장을 직위해제하고, 도 징계위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과거와 같은 땜질식 방안일 뿐 근본적인 근절대책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공직사회 여론이다.

실제 지난 2006년에는 한 남성공직자가 부하직원을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나는가 하면, 지난 2012년에는 용인시 공직자들이 사용하는 게시판에 회식자리에서 성추행을 일삼는다는 호소문이 올라오기도 했다.

문제는 성폭력 등 여성 관련 범죄 등의 경우 피해직원이 신분노출 또는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여직원 김 아무개(32세)씨는 "공직사회라는 특성상 피해 여직원이 당당하게 자신을 밝히며 문제점을 지적하기는 살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분위기를 설명했다.

공직사회에 따르면 실제 회식 등의 자리에서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간부급 공무원이 다수 있다는 전언이다. 그러나 피해 여성이 공론화하지 않을 경우 '피해 여성에 대한 보호' 등을 이유로 쉬쉬해 왔다는 것.

한 공직자는 “과거 부적절한 행실에 물들어 있던 공직자들이 회식자리나 사적인 자리에서 해서는 안될 일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왔다”며 “특히 피해여성들이 보복이 두려워 말하지 못한 일이 많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