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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70여일 앞… 또 셈법 갈린 여야

선거구 획정 마지노선 ‘눈 앞’ … 기초의원 중대선거구 ‘대립’
선관위‧지역정가, 선거일정 차질‧깜깜이 선거 ‘우려’

[용인신문] 6·1 지방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거대 양당의 이해관계로 인해 선거구 획정 및 지방의원 정수조차 확정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선거구 획정 등에 대한 법정시한은 지난해 12월 1일로 이미 3개월 이상 지났지만, 대선 등을 이유로 손을 놓고 있던 여야가 또다시 대립하면서 지연되고 있는 것.

 

쟁점은 민주당 측의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요구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광역의원 정수 증대 등이다.

 

민주당 측은 대선 당시 당론으로 채택했던 중대선거구제를 이번 지방선거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광역의원 정수를 확대가 우선돼야 한다며 대립하는 모양새다.

 

결국, 후보자들과 유권자들의 깜깜이 선거는 물론 게리멘더링식 선거구 획정이 또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 김태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은 지난 17일 입장문을 내고 “다음 주 화요일(22일)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광역의원 선거구획정과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개혁법안 심의를 하겠다”며 “양당 간사는 하루 빨리 협상에서 소위를 개최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날(16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 등이 각각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놓고 이견을 보이며 접점을 찾지 못하자 ‘최후통첩’을 한 셈이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밝힌 일정 내에 결론을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광역·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을 놓고 의견 차가 크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난 2018년 6월 헌법재판소가 광역의원 유권자 수 편차 기준을 4대 1에서 3대 1로 바꾸도록 결정하면서 촉발됐다.

 

유권자 1명당 투표 가치가 평등하도록 인구가 가장 많은 선거구와 인구가 가장 적은 선거구의 유권자 수 비율을 조정하도록 한 것이다. 헌재 판결에 따라 광역의원 정수를 조정하면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의원 수가 늘어나고 소멸지역에선 지역구 통합으로 의원 수가 줄어들게 된다.

 

민주당은 헌재 판결에 따라 광역의원 선거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구와 가장 적은 지역구 간 인구 편차를 3대 1 범위 안에서 조정하되, 기초의원 선거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 군소 정당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자는 주장이다.

 

현재 기초의원 선거는 득표수에 따라 2~4명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중소선거구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상 기초의원이 4인 이상인 선거구는 광역의회의 판단으로 2인 이상 선거구로 쪼갤 수 있다보니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대부분 2인 선거구로 적용돼 왔다.

 

민주당은 이 규정때문에 소수정당의 기초의회 진입 장벽이 높다고 판단해 3·9 대선 과정에서 정치개혁을 약속했다.

 

민주당 측은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를 적용하면, 일부 지역에서 기초의원 선거구가 광역의원과 같아져 비용 증가와 인원 증감 요인이 적은 상태에서 다당제로 갈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위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광역의원 정수를 조정하면 수도권 등 인구가 밀집된 대도시 지역에서는 의원 정수가 늘어나지만 인구가 줄어든 지방에선 지역구 통합이 불가피하다는 것.

 

특히 국민의힘 측은 광역의원 총 정수 조정 범위를 현행 14%에서 30%로 확대해 우선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측은 “기초의회를 중·대선거구제로 하면 기초의원 선거구가 광역의원 선거구와 같아져 기초의원의 의미 자체가 없어진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헌재 판결대로 광역의원 정수도 함께 조정하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국힘 측은 당초 입장을 유지하는 모습이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오는 6월 1일로 예정된 지방선거 일정 마지노선으로 지난 18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마쳐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