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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공공의료원도 없는데, 산후조리원부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조례’ 용인시의회 통과 ‘논란’
특정 국회의원 공약 ‘들러리’ 구설… 장정순 시의원 “사실무근”

[용인신문] 최근 시의회를 통과한 ‘용인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용인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자는 것인데, 공공의료원조차 없는 상황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는 순서가 맞지 않다는 것.

 

특히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이 특정 국회의원이 공약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의원이 발의한 조례 제정 이면에 또 다른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는 모습이다.

 

지난해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이후 지역사회 내에서 공공의료원 설립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음에도, 시의회가 지역 국회의원의 공약 이행을 위한 관련 절차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시의회 장정순 의원은 지난 14일 막을 내린 제258회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용인시민의 출산을 장려 및 신생아의 생명·건강 보호를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 운영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장 의원은 조례안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한 뒤, 민간 위탁 또는 설립 등의 방식으로 산후조리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조리원 이용료에 대한 감면 규정 등을 명시했다.

 

장 의원은 조례를 발의하며 “출산 후의 산후조리 비용을 부담스러워하는 산모가 많아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목적을 설명했다.

 

그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평소 출산문제 등에 대해 고민해왔고, 특히 공공산후조리원의 필요성에 대해 연구를 많이 해 왔다”며 “지역 국회의원 공약과의 연관성 때문에 조례를 발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역정가와 시민들은 공공산후조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지만,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분위기다.

 

산후조리원에 앞서 공공의료원 설립이 더 시급하다는 것.

 

특히 내년 1월 특례시 지정을 앞두고 있는 용인과 수원, 고양, 창원시 등 4대 도시 중 용인시만 유일하게 공공의료원을 비롯한 각종 도시 기반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용인시와 도시규모가 비롯한 울산광역시의 경우 최근 공공의료원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울산시 역시 공공의료시설이 없어 지난해와 올해 초 코로나 19 환자 폭증에 따른 ‘심각한 병상부족’을 겪었다.

 

이후 울산시 측은 올해 초 총 사업비 2880억 원을 들여 500병상, 22개 진료과목 규모로 공공의료원을 건립하는 계획을 수립해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또 조만간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면제 등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용인시 역시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 펜데믹 상황에도 불구, 지역 내 치료시설이 없어 확진 환자들이 타 지역 병원으로 이송돼 왔다.

 

한 시의원은 “동료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고, 장기적으로는 필요한 시설임을 인정한다”면서도 “하지만 시급성 등을 감안할 때 공공의료원 등에 대한 검토가 더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시의원은 “지역 국회의원의 선거 공약이라는 점 역시, 조례를 발의한 배경 중 하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오히려 공공의료원 내에 산후조리원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내용을 다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편, 시의회는 다음달 중 명지성 의원 주최로 용인시 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한 간담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장 의원은 “명 의원이 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명 의원과 함께 산후조리원을 포함한 공공의료시설이 더 합리적인 방향에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