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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코로나 사각지대 미등록 외국인 ‘백신 접종’

예방접종센터 방문하면 접종… “신분상 불이익 없도록 조치”

[용인신문] 용인시가 지역 내에 거주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등에 대해서도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키로 했다. 불법체류 또는 불법 취업 등에 대한 관계기관 통보 등 신분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조치는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 6일 지역 내 미등록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백신접종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외국인 고용 사업장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 발생해 별도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시는 한 번만 접종하는 지자체 자율접종 배정분인 ‘얀센’ 백신을 적극 활용해 오는 18일까지 관내 미등록 외국인이 신속하게 접종을 마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접종을 희망하는 미등록 외국인은 여권을 지참한 후 지역 내 3곳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방문하면 예방접종 등록을 위한 임시관리번호 발급에서 접종까지 모든 절차가 한 번에 진행된다. 여권 미지참 시에도 고용주 이름과 연락처, 사업장번호 등의 정보로 대체해 접종할 수 있다.

 

예방 접종 후 신분상 불이익은 전혀 없다. 출입국관리법상 예방접종 정보는 법무부 통보사항이 아니며, 지금까지 백신 접종으로 인한 단속이나 강제퇴거 등의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시는 미등록 외국인들이 안심하고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백신 접종 안내문을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우즈베키스탄어 등 7개 언어로 제작해 외국인 고용 사업장 등에 배포했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은 언어 장벽으로 인해 코로나19 관련 정보 취득에 한계가 있고, 영세사업장에서 일하거나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집단감염 위험이 높아 백신 접종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라며 “미등록 외국인도 백신 접종으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이 없으니 지역 내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선 이들이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4개국 언어로 작성된 외국인 코로나백신 접종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