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지난 17일부터 용인지역 내 도심권 도로 제한속도가 조정된다. 범정부차원에서 보행자와 차량 간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안전속도 5030’전면 시행에 맞춰, 현행 60㎞/h에서 50㎞/h로 낮아지는 것. 또 주택가와 어린이보호구역이 있는 이면도로의 경우 시속 40㎞/h에서 30㎞/h로 바뀐다.
다만, 국도와 국지도 본선의 경우 이번 조정대상에서 제외됐다. 예를 들어 42번 국도 용인시청 앞 구간의 경우 도심권이지만, 현행 60Km/h로 유지되는 것.
시는 지난해 9월부터 운전자가 도로별 제한속도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노면표지 교체와 ‘안전속도 5030’표지판을 설치했다.
특히 교통사고 위험 지역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경찰이 검토 중인 추가 적용구간은 확정되는 대로 정비를 시작해 늦어도 10월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또 지역 내 각 주요 교차로에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고 도로 전광판을 통해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17일부터 바뀐 기준으로 인해 과태료를 무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변경된 제한속도에 따른 속도위반 단속유예 기간을 둘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