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처벌근거가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영호 의원이
‘경기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 제정에 나선다.
지난 3월 23일 국회를 통과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토킹범죄에 대한 가해자 처벌과 그 절차, 피해자 보호절차가 가능해지자, 도 차원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와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영호 의원이 준비 중인 ‘경기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은 ▲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대한 시행계획 수립 ▲ 스토킹범죄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및 신고체계 구축 ▲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방안 마련 등이 주요 골자다.
유 의원은 “누군가의 무서운 집착과 괴롭힘에 시달리는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에게 엄청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며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족의 일상까지 파괴하는 잔인한 범죄”라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보호조치와 피해자 입장에서 실효적인 구제 및 지원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이 준비중인 조례안은 현재 관계부서 의견을 검토중이며, 입법예고 등 조례 제정 절차를 거친 후 오는 6월 제352회 정례회에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