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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처인구 구도심, 중앙동 재개발 사업성 높아졌다

시, 김량지구 개발 가이드라인 ‘변경’ … 39층 주상복합 ‘가능’

[용인신문] 용인시 중심지역에서 이제는 구도심이 된 처인구 중앙동 지역에 대한 ‘개발가이드라인’이 확정됐다.

 

그동안 허용되지 않던 주상복합건물 등이 허용되며 최고 39층의 주상복합건축물 신축이 가능하게 된 것. 사업성이 낮아 지지부진했던 처인구 구도심 개발 사업성을 높여준 셈이다.

 

시는 이 같은 조치로 민간사업자 참여 및 구도심 상권활성화, 처인구 주거환경 개선 등을 적극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 7일 이 같은 허가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한 ‘김량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민간 사업자의 개발 참여를 유도하면서, 처인구청 일대 상권을 살리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앞서 시는 지난 2006년 6월 김량지구 20만 3179㎡를 대상으로 시가지 정비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 개발계획을 수립했다.

 

당시 시 측은 현 처인구청 부지에 위치했던 용인시청사를 현 문화복지 행정타운으로 이전하면서, 중앙동 지역을 중심상업지역으로 육성하려 했다.

 

따라서 김량지구 계획을 수립하며 중앙동 일대를 상업지역으로 지정하고, 상업지역 내에 들어설 수 있는 주상복합 시설 등에 대한 입지는 제한했다.

 

하지만 인근 역북지구에 신규 상권이 형성되면서 상업중심이 신규 상업지역으로 이동했고, 중앙동 지역에는 당초 목적과 달리 오피스텔과 도심형 주택건립만 이어지자 ‘김량지구단위계획 개발 기준’을 일부 변경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시는 새로운 개발 기준안을 통해 기존에 허용하지 않았던 최고 39층 이하(평균 30층) 주상복합건물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과밀개발을 막기 위해 기존 800%까지였던 용적률 기준은 700% 이하로 강화됐다.

 

용적률은 사업자가 공원, 도로 등 의무부담 시설을 확보할 경우 500% 이하가 적용되고, 추가로 전면 공공부지·개방 보행통로 확보, 전주 지중화 등 공공기여를 하면 최대 700%까지 차등 적용된다.

 

또 시는 소상공인과 기존 상권 보호를 위해 주상복합건물 상가에는 교통유발시설, 대규모 판매시설, 주거환경 저해시설 등의 입지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걷기 좋은 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보행공간인 전면공지를 2~6m 폭으로 확보하고, 인접한 도로는 8~15m 폭을 갖추도록 규정했다. 세대당 3㎡ 이상 공원 부지도 확보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처인구청 일대 구도심 정비에 민간 사업자 참여를 유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가이드라인”이라며 “계획적인 도시개발과 상권 활성화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39층 주상복합 건축물 신축이 가능해 진 김량지구단위계획 구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