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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세입자 받아 분양잔금 돌려막기 못한다

정부, 주택법 시행령 개정… 분양가상한제 의무거주기간 ‘확대’
민간택지 2~3년·공공택지 3~5년… 당첨자 준공 즉시 입주해야

[용인신문] 앞으로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을 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아파트에 최대 5년의 의무 거주 기간이 생긴다.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민간 택지는 2~3년, 공공 택지는 3~5년의 의무거주기간이 부과된다. 당첨자는 준공 끝나면 즉시 입주해야 하며, 이에 따라 입주 때 세입자를 받아 잔금을 치르는 관행이 막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지난 19일부터 시행됐다.

 

개정 법령에 담긴 ‘거주 의무’는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에 분양하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을 향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최초 입주자가 시세차익을 모두 누리는 일종의 특혜, 이른바 ‘로또 청약’ 논란에 대한 해법으로 도입됐다.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택지 주택 가운데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미만인 경우 5년의 거주의무기간이 생긴다.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100%인 경우 의무기간은 3년이다.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가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미만이면 거주의무기간이 3년, 80∼100%이면 2년이다.

 

이에 따라 상한제 적용 주택 청약 당첨시 자금이 부족한 경우 입주 시점에 전세를 놓아 보증금으로 남은 잔금을 치르는 것이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이 해당 주택의 거주의무기간 중 근무‧생업‧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거나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거주의무가 없다.

 

이와함께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제외요건도 마련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지방공사가 정비구역 면적이 2만㎡ 미만이거나 전체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참여하고,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 된다.

 

국토부는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투기수요가 차단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재건축부담금 관련 개시시점 주택가액 조정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정책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이 높게 산정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종료시점 공시율을 개시시점 주택가액 산정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계산방법을 정했으며, 시군구가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통지, 결정·부과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의뢰할 수 있게 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내 재건축부담금 규제 개선에 대한 후속조치다.

 

용인지역에 건설중인 아파트 공사 현장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