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용인시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 내 상점 등 공유재산 임차인들에 대해 임대료를 감면키로 했다.
시는 지난 20일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코로나19 위기로 매출이 급감하는 등 피해를 입은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6월까지 임대료를 최대 80% 감면해준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임대료의 50%를 감면했지만, 올해까지 코로나 확산세가 이어져 지원 폭을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 임차 소상공인의 임대료는 80%, 중소기업이나 단체의 임대료는 50%를 인하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에 따라 시설폐쇄 등으로 영업이 중지된 시설에 대해선 임대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기간 임대료를 전액 감면한다.
대상은 시가 보유한 공공시설에 입주 후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매점과 식당 등이 해당되며, 8월말까지 해당 공유재산 관리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피해가 커지고 있어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라며 “지역경제의 근간인 이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