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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미의 Smart Eye

킥보드를 부탁해!

 

[용인신문] 전동킥보드 탑승 연령을 만 13세 이상에서 원동기 면허를 소지한 만 16세 이상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합의됐다. 하지만 일러야 내년 4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 시행될 때까지는 면허 없는 중학생들에게는 전동킥보드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란다. 당부만으로 될 것 같으면 법 제정은 왜 하는지 모르겠다. 연일 보도되는 사고 소식에 가슴이 철렁한다. <본지 객원사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