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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과 총장 이전투구로 빛바랜 검찰개혁

김민철(칼럼니스트)

 

[용인신문] 윤석열 검찰총장을 몰아내기 위한 징계위원회가 12월 10일로 연기되었다. 서울 중앙지검장에서 검찰총장에 등용된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상징하는 간판과도 같은 존재였다. 대통령과 여권의 강력한 지원을 받으며 검찰총수의 자리에 오른 윤 총장은 이른바 조국사태로 인해 여권의 배신자로 전락했다.

 

여권은 조국 법무장관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윤석열을 정점으로 하는 검찰의 조직이기주의로 판단했다. 즉 공수처 설치와 경찰의 수사권 부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을 좌초시키기 위해 조국 법무부장관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 사건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지난 연말부터 여권의 공세는 윤석열 총장에게 집중되었다. 조 장관이 물러나고 후임 법무부장관에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가 임명되었다. 추 장관은 인사권을 휘둘러 윤 총장의 손발을 잘라내고 장관 수사지휘권을 3차례나 행사하는 등 본격적인 윤석열 압박에 들어갔다. 일련의 과정을 거쳐 마침내 윤 총장은 법무부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올해 주요뉴스는 추-윤 갈등으로 도배되다시피 했다. 코로나 창궐로 인해 가뜩이나 힘겨운 국민은 추미애-윤석열의 이전투구에 넌덜머리를 냈고 특히 추 장관에 대한 시중의 여론은 수습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

 

윤석열을 몰아내는 것이야말로 검찰개혁인 것처럼 본질이 왜곡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윤 총장의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한다. 형식논리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문대통령의 스타일이 추-윤 쟁투(爭鬪)를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하는데 한몫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보장되어 있다. 총장의 임기가 보장되어 있다 해서 대통령이 해임시킬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계속 쓸 수 없다면 해임하는 것이 옳다. 자진사퇴를 유도하기 위해 윤석열에게 가해진 여권의 공세는 치졸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사퇴를 설득하고 거부하면 즉각 해임하는 것이 정도다. 임기보장을 위반했다는 비판이 듣기 싫어 사퇴를 압박하는 과정에서 윤 총장은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았고 특유의 오기가 발동됐다.

 

현직 검찰총장이 대선후보 지지율 1위에 오른 것은 한마디로 블랙코미디다. 윤 총장이 대선 후보 1위에 오르게 만든 일등공신은 누가 뭐래도 추미애 장관이며 여권과 청와대도 일조했다.

 

윤 총장이 사퇴를 거부할 경우는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이나 파면 결정을 하고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다. 윤 총장은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가 아닌 징계위원회의 편파적 결정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다. 행정심판으로 가면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경우 문대통령과 여권은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다. 유일한 해결책은 징계위원회를 무기 연기하고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해임하는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도 윤 총장과 함께 물러나는 것이 현명하다. 지금 추 장관에 대한 국민의 피로감은 폭넓고 깊다. 여권이 금과옥조로 여겨온 검찰개혁은 단순히 검찰의 기득권을 삭감하는 수준이 아니라 전면적인 혁파가 전제 되어야 한다.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에 이관하고 정치-경제적 대형사건은 검찰이 행사하는 것도 논의해볼만하다. 대기업 비리는 검찰의 지휘 하에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이 다각적으로 협조하는 방안도 한 방편이다.

 

장기적으로는 고등검찰청의 역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주민직접선출 등 국민에 의한 민주적통제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방안도 모색해볼 단계이다. 대검찰청은 지방검찰이 다루기 어려운 특정범죄를 담당하고 지방검찰청은 선출된 검사장이 지휘한다면 조직의 기득권유지에 필사적인 검찰도 바뀔 것이다. 공정한 검찰은 국민의 통제와 감시를 밑바탕으로 정치적 중립이 완전하게 보장되어야 가능하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검찰개혁은 백년하청(百年河淸)이요 공염불(空念佛)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