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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용인, 전동킥보드 가이드라인 ‘제정’… 공유업체와 ‘협약’

보험가입 및 킥보드 주차 금지구역 등 ‘지정’

[용인신문] 오는 12월부터 전동킥보드 관련법이 완화돼 13세 이상 청소년들도 이용이 가능해지면서 안전문제에 대한 제도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용인시가 현행법상 가능한 자체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용인시가 19일 공유형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 업체 5곳과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협약은 전동킥보드가 새 이동수단으로 인기를 끌고,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지만 구체적인 세부 법령이나 지침이 부족해 시민들의 불안이 큰 상황에서 시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체결됐다.

 

기초자치단체가 킥보드 공유업체와 협약을 맺고 보험 가입 등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만든 곳은 경기도에서 용인시가 처음이다.

 

협약에는 용인시에서 대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바이크(지쿠터), 매스아시아(알파카), 피유엠피(씽씽), 플라잉(플라워로드), 올롤로(킥고잉) 등 5개 업체가 참여했다.

 

협약에 따라 시는 자전거도로 등 기반시설을 확충·정비해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한다.

 

이들 업체는 이용자들이 관련 법령과 지침 등의 제반규정을 지킬 수 있도록 안내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키로 했다.

 

시는 이들 5개 업체와 소통 창구를 마련해 안전 및 주차대책 등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협의해 시 상황에 맞는 ‘용인시 공유 개인형 교통수단 주차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협약에는 보험 가입 및 기기 반납 시 사진 촬영 의무화, 자체 고객센터 운영 등의 강화된 관리 방안도 포함됐다.

 

시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등의 개인형 교통수단이 대중교통을 보완하는 교통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보행자와 운전자, 전동킥보드 이용자 모두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사진 가운데)과 전동킥보드 공유업체 대표들이 안전한 전동 킥보드 이용문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후 사진을 찍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