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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송’ 권한 인정받는데 7년

LOCAL FOCUS _ 용인경전철 소송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의미와 과제

사건 본질은 8000억원 대 손실 책임자 규명과 손배소 돼야
현근택 변호사 “시에 손실 책임소재 규명 자료 요구하겠다”

 

[용인신문] 지난 달 29일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용인경전철과 관련, 용인시를 상대로 낸 주민소송 상고심에서 원고가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 일부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소송은 용인경전철 사업 손실 책임을 묻고자 전직 시장들과 관련자들을 상대로 1조원 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토록 한 내용이다. 2005년 주민소송 제도가 도입된 뒤 지자체가 시행한 민자사업을 주민소송 대상으로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주민소송을 통해 해당 사업을 진행한 전·현직 자치단체장과 공무원에게 배상 책임이 인정되면 지자체는 추가로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해 세금 낭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용인경전철은 시가 1조 32억 원을 투입해 2010년 6월 완공했다. 하지만, 시와 시행사인 캐나다 봄바디어사가 서로 최소수입보장비율(MRG)등을 놓고 다툼을 벌여 2013년 4월에야 개통했다. 이때 시가 국제중재재판에서 패소, 7786억원(이자포함 8500억 여원)을 물어줬다.

 

따라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8000억 원 대의 천문학적 혈세낭비 부분에 대한 책임자 규명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 2심 재판부에서는 김학규 전 시장과 그의 정책보좌관이었던 박순옥씨에 대해서만 일부 책임을 묻는 판결을 했다. 하지만 7년 만의 대법원 판결로 손실의 원인과 책임, 손해배상 대상을 명확하게 짚어야 한다는 여론이다.

 

#형사조사는 끝난 상태

2011년 10월, 용인시의회 경전철 특별조사위원회는 6개월간 조사를 벌인 후 수원지검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수개월 간 수사를 벌였지만 대부분 무혐의 처분됐다. 다만, 이정문 시장 전 시장이 1만 달러 수수혐의로 사법처리됐다. 사실상 형사법상 조치는 끝났다.

 

따라서 경전철로 인한 실질적 손실 부분인 민간투자비 5158억원과 기회비용 2627억원 등 7785억원의 배상금의 책임소재가 관건이다. 즉, 이 부분이 주민소송의 핵심이란 의미다.

 

# ㈜용인경전철 재구조안 제시…시, 거부?

 

 

2011년, 국제분쟁 가운데도 ㈜용인경전철 측은 재구조안을 용인시에 전달하며 물밑 협상을 했다. <도표참조> 당시 본지는 ㈜용인경전철 측이 시 집행부와 용인시의회에 전달한 재구조안을 단독 보도했다.

 

재구조안에 따르면 (주)용인경전철 측은 수익형 민자사업(BTO)방식을 탈피, 사실상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으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또 민자사업자로 된 운영 주체를 시 산하로 둬 요금결정권 등을 시로 이관했다. 수익률도 당초 협약상 8.86%에서 변동이 가능한 국고채 금리와 고정 수익률 1.8%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이 경우엔 민간업자 수익률이 5%후반에서 6%초반 사이로 결정된다. MRG 역시 기존 협약을 파기, 실제 운영 후 손실분에 대한 지원형식이다. 이는 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지원금과 유사한 것으로, 사실상 MRG 수준은 약50% 중·후반대로 떨어지는 안이었다. 하지만 김학규 시장은 ㈜용인경전철 측과 협의된 MRG가 79.9%였음에도 재구조안을 거부했다. 또 경전철 인수작업과 함께 직영을 위한 ‘용인경전철 공사’설립까지 추진했다.

 

# 왜, 시는 경전철 직영 고집했을까?

당시 경전철 T/F팀 박 정책보좌관은 용인경전철 공사 설립 건에 대한 (김학규 시장의) 결재가 났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또 경전철을 (시에서)직접 운영할 경우 운영비가 약 1/3수준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공사를 설립해 직영키로 결정했다고 했다. 무엇보다 (주)용인경전철이 운영할 경우 MRG79.9%를 가정할 때 30년 간 약 10조원 가량을 지급해야 하지만 시에서 직영할 경우 6000억 원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11년 4월 8일 열린 ‘용인경전철 시민 대 토론회’에서는 “경전철 인수를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고, 국제중재재판에도 승소할 것”이라고도 장담했다. 하지만 사실상 1·2차 판정 모두 패소했다.

 

그는 이후 용인시의회 조사특위에 참석해, 경전철 사업 해지 및 국제중재소송 과정, 소송 변호인 선임 및 소송 과정에서 민간사업자 측이 제안한 재협상 거부 등 경전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당시 “김학규 시장을 보좌했을 뿐 결재권이 없었다”고 일축했다. 특히 ㈜용인경전철 측이 제시한 재구조안 거부 이유에 대해서는 “시장의 지시로 경전철 업무는 당시 최승대 부시장 주도로 진행 됐다”며 “부시장이 함께 한 회의에서 재구조안에 사업구조변경 등 법적인 문제가 있어 거부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당시 이상철 의원은 최승대 전 부시장과 직접 전화통화 후 “최 전 부시장은 재구조안이 너무 좋았지만, 오너(시장)가 거부해 안타까웠다고 말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현재 고인이 된 최 전 부시장은 당시 본지와 통화에서도 “재구조안을 바탕으로 재협상을 하기 위해 수 차례(시장을) 설득했지만, 매번 T/F팀 보좌관과 함께 자리하게 돼 끝내 못했다”고 전했다. 당시 최 전 부시장 주도로 재협상을 진행했다는 박 전 보좌관의 말과 상반되는 설명이다. 당시 공직 내부에서조차 대부분의 공직자들은 ‘재협상을 하는 것이 옳았다“게 중론이었다.

 

주민소송단을 이끈 현근택 변호사는 ”용인시에 ㈜용인경전철이 제시했던 재구조안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다시 경전철 손해배상 책임자를 규명하고, 손해배상 청구안을 시가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