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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임업경영체 신청등록 대행 등 행정업무 서비스

용인시산림조합

 

 

[용인신문] 용인시산림조합(조합장 이대영)은 임업인의 권익향상을 위해 시행 중인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약칭 임업경영체) 등록’ 신청을 대행해 임업인의 행정업무 간소화를 돕고 있다.

 

‘임업경영체’란 지목상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임업을 경영하는 임업인에 대한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그간 농지에 한해 운영됐던 농업경영체 등록제가 지난해부터 임야도 추가돼 임업인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용인시산림조합에서는 임업인들에게 임업경영체를 홍보하며 상담 및 서류 접수 등 업무를 대행하며 업무 간소화를 위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산림경영에 관심있는 산주나 임업인은 처인구 중부대로 1345에 위치한 조합에 방문하거나 전화(031-338-4141)를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