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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손소독제 불법 제조·판매 무더기 ‘적발’

도 특사경, 43곳 적발 형사입건

[용인신문] 코로나19 확산으로 손소독제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손소독제를 불법 제조·판매해 온 업체들이 경기도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부터 지난달 12일까지 도내 손소독제 제조업체 94곳을 수사한 결과 위험물안전관리법, 약사법을 위반한 43곳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중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없이 손소독제를 제조하거나 허가사항과 다른 원료로 손소독제를 제조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업체는 9곳이며,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약사법을 모두 위반한 업체는 6곳에 달했다.

 

손소독제의 주원료인 에탄올은 인화성이 매우 높아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위험물질로 400ℓ 이상을 저장·취급할 경우 사전 관할 소방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약외품인 손소독제는 제조업 신고 후 품목별 허가(KP인증) 또는 품목별 신고기준(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에 맞는 원료를 사용해야 한다.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위험물 취급허가 없이 손소독제 제조(20곳) 및 저장(20곳) △의약외품 제조업 미신고(1곳)△ 허가 및 신고기준과 다른 원료 사용(7곳) △기타 제조관리 의무 위반(1곳) 등이다.

 

특사경에 따르면 화성시 소재 D업체는 의약외품 제조신고 없이 총 13만2000kg의 손소독제를 제조했으며, 특히 E업체 등 7곳은 허가 및 신고기준에 맞지 않는 에탄올을 이용해 총 90만8497kg의 손소독제를 제조하다가 적발됐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위험물 제조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위험물을 저장한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현행 약사법은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없이 손소독제를 제조하거나 허가사항과 다른 원료를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특사경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발생한 손소독제 품귀상황에 편승해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외시 한 채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한 불법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불법으로 제조한 손 소독제와 위조된 시험성적서 등 도 특사경이 확보한 증거물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