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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재부,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발표’

주민번호 뒷자리 지역번호 ‘삭제’ … 초과속 운전자에 징역형 ‘가능’

[용인신문] 오는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지역번호가 사라진다. 그리고 21년 만에 공인인증서가 독점적인 지위를 잃는다. 또 제한속도를 100km/h 넘겨 달리는 ‘초과속’ 운전자는 최대 징역형을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금융, 국토·산업, 사회·복지 등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이번 책자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비롯해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어린이 학대 방지 등 ‘사회안전질서 강화’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소개됐다. 책자는 다음 달 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만 2000여 권이 배포·비치되며 기재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공개될 예정이다.

 

* 주민번호 뒷자리 지역번호 삭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오는 10월부터 개인정보보호 강화 측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신규로 부여받거나 변경하는 경우 지역번호를 폐지하고 임의번호를 부여한다.

 

현재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 성별, 지역번호를 포함하여 13자리로 구성돼 있다. 새로운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지역번호를 없애고 성별 뒤의 6자리는 임의번호로 부여할 예정이다.

 

* 공인인증서 독점지위 폐지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21년 만에 공인인증서가 독점적 지위를 잃게 된다. 전자서명법은 1999년 도입된 공인인증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공인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효력을 폐지해 공인·사설 인증서 차별을 없애 전자서명시장에서 자율경쟁을 촉진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제도 개선 후에도 기존 공인인증서는 계속 사용이 가능하나 공인인증서와 사설 인증서간 차별이 없어진다.

 

액티브엑스 설치 등 불편함이 없애고 블록체인, 생체인증 등 다양한 신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전자서명 서비스 개발과 관련 산업 육성이 가능해진다.

 

이용자나 이용기관에게 신뢰성, 안전성 높은 전자서명을 선택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인증사업 평가·인정제도가 새롭게 마련된다.

 

전자서명인증사업자, 특히 신기술·중소기업은 임의인증 방식의 평가·인정제도를 통해 자사 전자서명의 신뢰성 입증하고 시장진출 기회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 공인인증서는 법 시행 후, 다양한 일반전자서명 중 하나로 종전과 동일하게 은행·민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된다. 유효기간 완료 후에는 기존 공인인증기관의 일반 전자서명으로 신규 발급된다.

 

*온라인 성범죄 처벌 강화 … 아동 성착취물 판매자 최대 징역 5년

지난달 2일부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 배포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됐다. 구입·소지·시청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광고하거나 소개한 자도 처벌받는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판매·알선하는 범죄를 신고한 경우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단, 해당 범죄가 기소 등의 처분을 받을 경우에 포상금을 받게 된다.

 

오는 11월 20일부터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의 대상이 된다.

 

* 제한속도 100Km초과시 최대 징역형

오는 12월 10일부터 제한속도를 100km/h 넘겨 달리는 ‘초과속’ 운전자에 대해 최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초과속 운전자의 경우 12만~13만원(승용차 기준)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지만 하반기에는 벌금, 징역형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세부적으로 △제한속도를 80km/h 초과하면 30만원 이하 벌금 △제한속도를 100km/h 초과하면 100만원 이하 벌금 △3회 이상 제한속도를 100km/h 초과해 운전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한속도를 80km/h까지 위반하는 것은 현행 과태료 체계가 유지된다.